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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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는 몇 가지로 구분됩니다. 

정규직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 아르바이트로 여겨지는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사업소득 과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실무에서는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해당되는 인건비 신고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으로 해야 할지 헷갈리는데일반적으로 고용관계 계약에 따라 비독립적인 인적 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해당됩니다. 

 

 

공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입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등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금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등록하면 사업주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동시에 근로자도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을 일용직으로 등록을 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득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 처리를 위해 4대보험 가입 의무도 없는 일용직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직원을 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니 4대보험의 부담이 적고, 근로자는 일용직소득은 하루 15만 원을 넘지 않으니 비과세가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으니 일석이조가 됩니다.

 

 

최근에는 4대보험을 관할하는 공단에서 이를 엄격히 다루는 편인데 공단 기준은 한 달에 8일 이하로 일을 해야 하고 급여도 80만 원 이하일 경우 일용직으로 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세법과 4대 보험공단이 제시하는 기준이 다른데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로 해당되어 일용직 근로자도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하면 해당 자료는 4대 보험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4대 보험공단 기준으로 일용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미신고 4대보험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보다는 4대 보험공단 기준에 맞추어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구분

세법- 3개월 미만 계속 근로하는 자

4대보험 - 1개원 미만 근로하는 자

국민연금 - 1개월간 8일 미만이고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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