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반응형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했을 때의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죠,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아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산출한 세액이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많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반대라면 환급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2020)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와 해당 연 이전(2020년 이전)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해당 연 (2020년) 연말정산

 

- 그다음 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합니다.

 

 

해당 연 (2020년) 이전의 연말정산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합니다. 경정청구 대상은 그다음 해(2021년)부터 5년 전의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 소득세 클릭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작성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