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에 있어 신용장에 의해 편익을 누리는 자를 '수익자(Beneficiary)'라고 합니다. 수익자는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개설은행이나 기타 지정된 지급, 인수, 매입은행 등에 대해서 지급, 인수, 매입 등에 관한 청구권을 갖습니다.
대개의 경우 신용장의 수익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Seller)이나 수출상(Export)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이와 같은 수익자를 Beneficiary라고 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환어음을 발행하는 자란 뜻입니다.
신용장에서 수익자의 표현
신용장 상에서는 보통 수익자를 Beneficiary로 표현하고 있으며,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연결되는 'in favor of~ '라는 문언에 이어 수익자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참고로 수익자를 제1수익자(First Beneficiary)' 또는 원 수익자(Original Beneficiary라고 부르며, 원신용장을 양도받은 양수인을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라고 부릅니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선청에 의하거나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말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행은 Opening Bank, Issuer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Issuing Bank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신용장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이 아닌 기타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개설은행(Issuing Bank)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Non-Bank Issuer라는 용어로 호칭하고 있으며, 이들이 개설한 신용장을 Non-Bank L/C 또는 Private L/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설은행 스스로가 본인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Standby L/C의 형태로 개설됩니다.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금, 연지급하거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한 후 만기에 지급하거나, 다른 은행에게 그러한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수권한 후 최종적으로 결제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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