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dby L/C는 '보증신용장'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수출입 물품대금을 결제할 목적으로 개설되는 상업신용장(Commercial Credit)이 아닌 금융의 담보 또는 채무보증의 목적 등 주로 무역외 거래에 사용됩니다.
Standby L/C는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여 현지국가에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담보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은행보증의 기능을 넘어 건설용역공사 계약에 따른 이행보증신용장, 대출계약에 따른 금융보존신용장 등의 형태로 응용되면서 계약의 이행 또는 채무를 보증하는 기능을 합니다.
건설계약 - 금융 채무에 대한 위험 보장
미국의 경우에 임대차계약 등의 국내거래에서도 보증신용장이 사용되면서 증가 건수 및 규모 등에서 이미 상업신용장을 압도해서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불이행하는 경우 개설은행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개설되고 있어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개설되는 상업신용장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무역거래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신용장(L/C)은 일반적으로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요구하지만, 보증신용장은 수익자(Beneficiary)가 개설의뢰인(Applicant)이 기초계약서 채무를 불이행 또는 상환하지 않아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청구사유진술서: Statement of drawing right)를 요구합니다.
신용장은 계약의 이행에 대해서 지급할 목적으로 개설되지만, 보증신용장은 주로 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지급할 목적으로 개설됩니다.
신용장은 주로 물품의 거래에 한정되어 개설되는데, 보증신용장은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등 이행서 보증뿐만 아니라 금융보증 등 다양한 용도로 개설됩니다.
신용장은 수익자가 상당일치의 원칙에 따라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인 반면에, 보증신용장은 수익자가 기초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불이행진술서 등을 제시하면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이동을 수반하는 무역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며, 통상적으로 환어음과 함께 운송서류 등 상업서류들을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받습니다.
BL(선하증권) 외 선적서류로 청구
수익자 →→→→→→ 개설은행
주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등 무역외거래에 사용되나, 무역거래의 상업보증(Commercial Standby L/C) 또는 직접 결제수단(Direct Pay Standby L/C) 등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환어음 또는 청구서와 함께 그 지급청구가 되는 '채무불이행진술서' 등을 요구합니다.
불이행진술서 등으로 청구
수익자 →→→→→→ 개설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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