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확인(Confirmation)이란, 개설은행이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한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타 은행(통지은행)이 개설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수익자에게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할 것임을 확약하는 것입니다.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개설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수익자에게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을 확약하는 은행을 확인은행(Confirmation Bank)이라고 합니다.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이 결제(Honor) 하지 못할 경우의 2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개설은행과 동일한 최종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확인은행과 개설은행의 관계는 연대책임의 관계입니다.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여유가 있고 개설의뢰인 또는 수익자 등으로부터 확인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 신용장의 확인을 추가하게 되며, 신용장의 통지서상에 'We hereby add our confirmation to this credit' 등의 문언을 추가해 확인의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확인은행은 서류심사와 관련한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되는데, 실무에서 이런 리스크를 회피하고 개설은행의 파산위험만을 부담을 목적으로 서류의 송부처를 본행(확인은행)이 아닌 개설은행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확인(Confirmation) 통지문에 "서류의 하자로 인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결제(Honor)가 거절되는 경우에, 당행은 그 제시안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조건부 확인(confirmation)을 통하여 그 리스크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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