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반응형

 

환어음은 어음의 하나로 약속어음과 반대되는 용도입니다. 약속어음은 돈을 줄 사람이 발행하는 것이고, 환어음은 돈을 받을 사람, 즉 수출업자가 돈을 달라고 하면서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수출업자가 돈을 받기 위해 은행에 서류를 제출할 때 수출업자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어음이 환어음입니다.

 

At Sight는 일람출금

 

환어음기간에 At Sight와 유산스(Usance)라는 것이 있습니다. At Sight는 본다는 뜻인데, 수출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신용장을 발행한 발행은행에 도착해(수출업자가 은행에 제출한 서류는 신용장 발행은행으로 보내졌다가 수입업자에게 전달) 수입업자가 서류를 받게 되면 수입업자가 결제를 해야 하는 것이 At Sight입니다. 

 

수입업자가 서류를 보게 되면, 수입업자는 결제를 하는 '출급'을 하는 환어음을 일람출급 환어음이라 합니다. 

 

Usance(유산스)는 어음기간

 

서류가 은행에 도착하면 수입업자는 바로 결제해야 하는 일람출금(At Sight)과 달리 유산스의 경우에는 수입업자는 서류를 받고 30일 또는 60일 등 결제를 미룰 수 있습니다. 원래는 결제를 하고 서류를 받아야 하지만 유산스의 경우는 수입업자는 서류만 받고 결제는 나중으로 미루게 되는데, 미루어진 수입업자의 결제일까지 은행은 이자로 계산합니다. 

 

이때 이 이자를 유산스 이자라 하고, 이 이자를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Banker's Usance,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Shipper's Usance입니다.


신용장 개설신청서 양식

 

Banker's Usance 이자는 누가 부담하는가?

 

유산스 이자를 Banker(은행)이 부담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행은 이 이자를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킨다는 점입니다. 유산스를 수입업자가 부담할지 수출업자가 부담할 지를 양사가 합의해신용장 발행신청서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유산스 방식의 신용장을 거래하는 수출입업체는 신용장 개설 시,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는 수입업자는 이러한 이자를 부보하는 입장을 주로 수출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수출업체(Shipper's Usance)를 표시합니다. 어음기간을 두는 유산스 신용장 거래 시에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고려해서 이자 부담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흡니다.

 

 

 

 

Usance L/C 의 경우 Banker's 인지 Shipper's 인지 반드시 확인

매입신용장이 선불(At sight)이 아니라 후불(Usance)로 개설되는 경우, 수출자 입장에서는 Banker's Usance 인지 Shipper's Usance 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At sight 혹은 Banker's Usance 인 경우 수출자는

findmaster.tistory.com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