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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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전 검사증명서(Pre-Shipment Inspection)는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게 실제로 적재를 하는지 수출자의 지정된 검사 기관에서 확인을 하고 일치하게 적재하면 수입자에게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선적전 검사증명서는 수입자가 수출 지역의 검사 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선적 전 검사증명서 (PSI)

 

선적 전 검사의 범위는 제한적이고 품질 검사이지만  물품의 시각적 품질 확인이며 문서 검토, 포장, 마킹 및 적재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실무에서 신뢰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선적전 검사증명서'는 요구하지 않지만 대게 초도 L/C 거래이거나 T/T(전신환 송금) 거래도 포함됩니다.

 

석유 회사와 엔지니어링 회사는 현장 검사와 선적 전 검사를 함께 사용하여 장비가 구매 주문 사양에 따라 제조되는지 확인하며 작업장 검사가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수입자는 제삼자 검사관이 어떤 검사와 테스트를 입회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검사 및 테스트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선적 전 검사 내용

 

  • 수출자의 공장에서 물품이 출하되기 전에 수행되는 선적 전 검사
  • 수출업체의 공장에서 상품이 선적된 후 수행되는  선적 후 검사

 

국제 거래 품질 선적 검사 종류
Previous Shipment Inspection (이전 선적 검사) Post Shipment Inspection (이후 선적 검사)
 Pre-Production Inspection (PPI) - 생산 전 검사  Post - Shipment Inspection 선적 이후 검사
 During Production Inspection (DUPRO) - 생산 검사 중  
 Pre-Shipment Inspection (PSI) - 선적 전 검사  
 Container Loading Inspection (CLI) - 컨테이너 적재 검사  

 

SGS PSI 인증서

 

선적 전 검사 업체

 

검사기관 주소 연락처
 한국 SGS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12층  02-709-4500
 BIVAC Beureau Veritas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57 S&C 타워 5층, 6층  02-6927-9726
 COTECNA 인스펙션 코리아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7 유진빌딩 2층  02-714-1344
 TUV 라인란드 코리아(주)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28길 25 문래 N타워 2층  02-860-9860

 

신용장의 선적 전 검사 요청 문구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 신청할 때 선적전 검사증명서(PSI) 또는 Certificate of Inspection(C/I)라는 서류를 신용장 조건 46A항목에 기타 선적서류들과 함께 요구합니다.

 

  • :46A Pre-Shipment Inspection in 1 Original Issued by SGS S.KOREA LTD., Mr Hong, 257,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KOREA 

선적전 검사증명서 요구할 때는 신용장에 발행기관, 발행기관의 주소, 발행기관 담당자와 연락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국제 선적 전 검사 회사는 SGS, BIVAC Bureau Veritas, Cotecna, TUV 라인란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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