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반응형

우리는 '무역'의 결제대금 수령 방법의 신용장은 국제 간 무역거래 시 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해 지급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신용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수출자가 수출 물품을 선적한 후 거래은행에 BL(선하증권), 인보이스, C/O(원산지 증명서)를 기본으로 기타 요구하는 서류대로 제출하면 수출대금지급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대금의 회수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는 몇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신용장의 사용 빈도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대신 T/T(전신환 송금-Telegraphic Trasfer) 송금 방식이 주된 결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신용장 거래의 일처리는 복잡하기도 하며 T/T 거래는 비교적 일이 간편합니다. 소액 수출을 시작으로 무역 사이즈가 커짐으로 선금, 중도금, 일부 잔금을 설정해서 보내면 되고, 수수료도 신용장 거래보다 낮거나 없는 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장 개설(LC OPEN)하는 방법 - "온라인 신용장 개설"

실제로 무역을 업으로 하는 과정 중에 거의 대부분 수출 대금은 T/T (전신환 송금)이 요즘 추세인데 반해, LC방식을 쓰는 업체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해외를 대상으로 수출하는

findmaster.tistory.com

신용장 거래와 비율이 감소하는 이유와 신용장 관련 수수료

 

1. 신용장 개설 수수료 (Issuing Commission)

신용장의 개설로 인해 발생하는 개설은행의 신용위험부담을 커버하기 위해 징수하는 수수료이며, 수수료의 징수 기간은 개설일로부터 수입환어음의 결제일(인수일) 전까지 원칙으로 합니다.

 

2. 지연 이자 (Delay Charge)

지연이자는 서류 도착일로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8일째 되는 날 개설은행이 우선 대납하고 이후 대금 완납 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이자입니다.

 

3. 양도 수수료 (Trasfer Charge)

양도가능신용장을 수취한 원수 익자(original benficiary)가 동 신용장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수익자(secondary benficiary)에게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할 때 외국환 은행이 징수하는 수수료입니다.

 

4. 통지 수수료 (Advising Charge)

통지 은행에서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할 때 나오는 수수료입니다.

 

5. 매입 수수료 (Negotiation Charge)

매입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징수하는 취급수수료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6. 환가료 (Exchange Commission)

외환 거래시 외국환 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할 때 고객에게 어음 대금을 즉시 지급하지만 매입한 어음을 외국의 해당 은행에 보내어 상환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때 지급일로부터 상환받는 날까지 매입은행이 부담하는 어음금액에 이자가 발생, 이것을 수익자(수출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환가료입니다.

 

7. 인수 수수료 (Commission in Lieu of Exchange)

인수 수수료는 기한부 신용장(Usance LC)의 환어음을 인수 시 개설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리스크를 커버할 목적으로 개설 의뢰인(수입자)에게 징수하는 보증료와 같은 수수료입니다.

 

8. 우편료 (Mail Charge)

은행이 매입한 수출서류를 해당 개설은행에 보내는 우편료(Courier)

 

9. 송금 수수료 (Cable Charge)

10. 추심 수수료, 미입금 수수료 (Less Charge)

 

 

위와 같은 사항은 신용장과 관련된 수수료입니다. 일일이 알필요는 없지만, 신용장 매입 과정에서 한 두 번 진행하다 보면 신용장 매입 전문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자연적으로 거래은행(매입은행)으로부터 통지되는 수수료 관련 내용을 자연적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의 관련된 수수료는 수출자에게 부담이 되는 점은 맞습니다. 내수거래와 같이 잘 만든 물건을 정시에 잘 전달 납품을 하면 편하지만 신용장에서 수출 대금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멀고 전문적이지만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많은 편입니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잘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알게 모르게 조항을 꼬아 놓은 부분도 있어 '하자 수수료(discrepancy fee)를 강제로 징수하는 신용장도 있어 어려운 신용장은 아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서의 오탈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일정한 정도의 하자 비용도 있어 수 번을 확인과 검수를 해야 하는 것이 신용장 거래입니다.

 

 

네고서류 은행 매입 시 서류 검토 과정과 환가료율

신용장을 네고(매입) 하기 위해 은행으로 서류를 가지고 가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은행에 가기 전에 서류를 네고하는 사람이 아닌 제출된 네고

findmaster.tistory.com

 

 

Usance L/C 의 경우 Banker's 인지 Shipper's 인지 반드시 확인

매입신용장이 선불(At sight)이 아니라 후불(Usance)로 개설되는 경우, 수출자 입장에서는 Banker's Usance 인지 Shipper's Usance 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At sight 혹은 Banker's Usance 인 경우 수출..

findmaster.tistory.com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