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인수도 조건) 방식, D/A 계약서 추심 결제 방식은 신용장 거래와 같습니다. 수출자가 은행을 통해 서류를 보내면 수입자는 은행을 통해 수출자가 보낸 서류를 받고 대금을 지불합니다.
DA 조건에서 추심 결제 방식은 신용장과 달리 은행의 역할은 지급을 보증하지 않고 서류 배달과 대금을 수령을 대행해주기만 할 뿐이죠. 아시다시피 DA조건은 수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며 예를 들어, D/A 30 DAYS FROM B/L DATE 또는 D/A 60 DAYS FROM B/L DATE 인경우, 바이어는 선적 후 BL 발행일 기준 30일,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래하는 조건은 솔직히 무역보험공사(한국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을 꼭 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조사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D/A 결제 조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D/A 조건은 수입자에게 외상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출자 불안한 조건이며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각국의 지사를 통해 수입자의 신용도와 수출자의 신용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추후 사고가 발생 시, 결제금액에 대한 수출보험을 두는 것입니다.
D/A 계약서의 내용은 필수이며 물품 명세, 패킹 물품과 BL상의 정확한 선적/지불조건 등 상세한 내용을 기입합니다. (1번~15번)
9번 조건의 해당사항은 D/A 조건에 따라 수정할 부분입니다.
EX) D/A 30 days after shipment
D/A 60 days after shipment
D/A 30 days from B/L date
D/A 60 days from B/L date
16~17번은 수입자(지급인)이 요구하는 서류로 내용과 달리 수정/정정할 수 있는 부분이며, 다른 요구조건이 있을 시 추가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18. 분쟁해결
Any disput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ion shall be final and bi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의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최종 해결한다. 중재인의 의한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관련 당사자를 구속한다.
19. 준거법 (Governing Law)
20. 특기사항
1. This contract shall be effective and valid when both parties sign hereunder - 이 계약은 양당사자가 여기서 서명을 한 때부터 유효하다.
2. All charge and interests outside Korea are for the account of the drawee -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 및 이자는 지급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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