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면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세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입니다.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수입통관을 하려면 수입신고서를 작성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신고필증 신고인 부호
신고인에게 부여된 번호로 보통 관세사 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신고서식 구분
수입신고(M)를 사용합니다. 예외적으로 보세공장 사용신고는 B를 사용합니다.
신고일
세관에 제출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에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신고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관. 과
수입 신고할 때, 반입지 세관과 과부호를 의미합니다. 세관 부호(3자리), 과부호(2자리)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관 번호 020은 인천세관, 030은 부산세관입니다.
B/L(AWB) 번호
여기에는 하우스 단위의 B/L번호가 기재되고, 마스터 B/L은 27번 칸에 기재가 됩니다.
반입일
수입화물이 장치장에 반입되는 날짜를 의미하며, 반입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입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징수 형태
세금을 징수하는 형태에 따른 코드가 표기되는데, 자주 사용하는 코드는 11번 신고 수리 전 납부, 43번 월별 납부가 있습니다.
가격신고서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을 신고하기 위한 문서를 말합니다. 수입물품은 가격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과세가격이 1만 불 이하로 관세청장이 인정한 물품인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신고서 제출 대상인 경우에는 Y, 가격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N으로 표기합니다.
운송 형태
운송수단-운송용기 코드가 기재가 되고 운송수단 10은 선박, 40은 항공기, 50은 우편물 운송입니다. 운송용기 BU(벌크), FC(FCL컨테이너), LC(LCL컨테이너) 등이 있습니다. 10-FC의 경우에는 선박으로 운송된 FCL컨테이너 용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고 구분
신고 구분코드가 기재되는 란입니다. P/L은 Paperless를 말하며, 보통은 A일반 PL신고로 기재가 됩니다. 일반 수입신고 시에는 모두 A로 기재를 하고 수입통관시스템에서 일반서류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B로 처리가 됩니다.
부호 | 신고구분 |
A | 일반 P/L신고 |
B | 일반서류신고 |
C | 간이 P/L신고 |
D | 간이서류신고 |
E | 간이특송신고 |
F | 포괄적 즉시수리 |
G | 사후전자제출 |
거래유형을 구분하는 코드가 기재되는데 무역거래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거래구분 | |
부호 | 거래구분 |
일반형태 수입 | |
11 | 일반수입 |
12 | 주문자 상표부착에 의한 수입물품 (OEM방식) |
13 | 방위산업용 시설재 및 원자재의 수입 |
14 | 계획조선용 원자재의 수입 |
15 |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물품 |
수탁가공(국내가공)을 위한 수입 | |
21 | 국내외국인 투자업체가 수탁가공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 |
22 | 기타 일반업체가 수탁가공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 |
29 | 위탁가공(국외가공)후 수입 |
차관수입 | |
31 | 공공차관 |
39 | 기타차관 |
국내투자 수입 | |
41 | 국내투자 |
49 | 자유무역지역 입주 |
특수형태 수입 | |
51 | 수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입 |
52 | 연계(구상)무역 수출을 위한 물품의 수입 |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 | |
53 | 소유권이전 조건부수입 |
54 | 소유권불이전 조건부수입 |
55 |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
59 | 내국인이 미군 등에 납품할 자재 또는 국내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할 물품의 구입 |
61 | 상계원재료 |
70 | 국내보세공장에서 건조된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의 수입 |
특례수입 | |
71 | SOFA 특례법 제9조에 의건, 세관장의 양수도 승인을 받은 물품의 수입 |
72 | 외교관물품으로서 양수도 승인수입 |
일시 반출입에 관한 수입 | |
81 | 국내에서 수리하기 위한 선박, 항공기 수입 |
82 | 검사수리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된 선박, 항공기 수입 및 운항 중 해외 현지에서 선박, 항공기 수리에 소요된 비용 일괄신고 |
83 | 외국에서 검사, 수리 목적으로 반출하였던 물품의 수입 |
84 |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수리, 검사 후 다시 반출하기 위해 수입 |
85 | 외국에서 개최된 국제행사, 체육대회, 전시회, 박람회, 문화예술공연 등에 출품했던 물품의 반입 |
86 |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체육대회, 전시회, 박람회, 문화예술공연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시 반입하는 물품 |
88 |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였던 물품을 수리 후 재반출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
89 | 우리안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을 클레임 등의 사유로 반입하는 경우 |
기타 수입승인면허제물품 수입 등 | |
80 | 기타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 |
91 | 이사화물 수입 |
92 | 수출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 등 무역거래 원활을 위한 물품 |
87 |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
90 | 수출물품의 성능보장 기간내의 수리, 검사를 위해 반출했던 물품의 수입, 해외의 검사의뢰한 물품 및 검사장비의 수입 등 |
93 | 수입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 보증이행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를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또는 수입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하여 보충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
94 | 기타 수입승인 면제물품 |
94 | 외국의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기증 물품 |
94 |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어 당해기관의 직접 공공사업에 공여하기 위해 반입 |
94 | 국내 외국투자자가 건설, 용역설비 무상반입 |
94 | 위탁 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한 원료의 잔량 반입 |
94 | 해난 또는 항공기 사고로 수출 물품이 다시 반입 |
94 | 수산업법에 의거 원양어선에 무상반출품의 반입 (외국영해) |
94 | 학술조사연구용 간행물, 음반, 정보매개물 수입 |
94 | 우리나라의 외국법인, 지사에 송부되는 물품 및 건설용역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자용품 |
94 | 외국 가해자로부터 현물로 보상받은 선박이나 우리나라 선(기)가 외국에서 수리 후 분리된 부품의 반입 |
94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수입승인 면제물품 중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형태의 물품 |
95 | 외교관 용품 등 수입 |
95 | 주한 외교관의 공용, 자용품 |
95 | 외국국가원수가족의 반입물품 |
95 | 정부 초빙, 국제기구 고문관 |
95 | 외국에 파견된 아군군대 공관으로부터 반입되는 공용품 |
95 | 외국으로부터 수상하는 훈장 상품 및 수상 구호품 |
95 | 여행자 또는 승무원 휴대품 수입 |
96 | SOFA 협정에 의한 면세 대상물품 반입 |
97 | 대북반입 대상물품이나 과세를 한 경우 |
98 | 대북반입 대상물품이나 과세를 한 경우 |
99 | 대북반입 또는 직수입물품 |
100 | 화폐 등 지급수단의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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