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에 따라서 수입의 경우 관세율이 결정되고, 정확한 HS CODE는 수입 신고할 때는 수입지 세관에서 인정하는 HS CODE를 뜻합니다. 수입자는 수입 신고할 때 수입지 세관에서 인정하는 해당 상품의 HS CODE로 수입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자는 수출국 세관에서 인정하는 HS CODE로 수출 신고해야 합니다.
HS Code는 (류), (호), (소호) 세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8507.80.2000 리튬 이온 전지
첫 번째 품목분류표에서 제일 첫자리인 (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표의 좌측 부분에서 0~90까지 있고 표의 상단에는 0~9까지 있습니다. 읽는 순서는 좌측 부분의 숫자, 그리고 상단 부분의 숫자 순으로 찾습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를 찾는다면 좌측 10, 상단 1이 되어 11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 HS CODE 6 단위 소호 단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법령정보 포털에서 [세번, 상품검색]을 통해서 검색어 '밀가루'를 입력하면 품목번호 소호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품목 '밀가루'의 주요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로 조금 더 내려오면 [주요 세율] 클릭을 통해 기본세율, WTO세율, 한-아세안 세율, 각 국가별 협정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HS CODE 확인을 위해 HS CODE 2자리 단위(류)는 품목분류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HSK 전체 10 단위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품목명 검색을 통해 소호 단위 또는 전체 10 단위까지 해설과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 품목명을 검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밀가루에 관한 HS CODE 품목번호는 1101.00.1000이며 기본세율은 3%, WTO 협정세율은 4.2%입니다. 여기서 기본세율과 WTO세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수입세율 적용은 더 낮은 세율을 우선 적용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밀가루는 기본세율 3%로 진행합니다.
1순위 | I 덤핑방지관세 + M 상계관세 + J 보복관세 + K 긴급관세 + 특정물품긴급관세 + T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L 조정관세 |
가장 우선 적용 |
2순위 | FTA 협정세율 | 3~7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용 |
3순위 | WTO 일반양허관세 (APTA) 아태협정양허관세 F 특정국가 국제협력관세 N 편익관세 |
4~7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용 |
4순위 | L 조정관세 1호, 3호, 4호 | 5,6,7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용 |
P 할당관세 | 5보다 낮은경우 6.7보다 우선적용 |
|
5순위 | R 최빈개발도상국 특별관세 | 6,7보다 우선적용 |
6순위 | B 잠정관세 | 7보다 우선적용 |
7순위 | A 기본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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