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B/L)은 유가증권으로 이 자체로 '양도양수'가 가능해서 이것을 소지자에게 물품이 양도됩니다. 그러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분실하여 수입자에게 보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B/L을 분실했을 때 신용장 방식에서는 당연히 지급 거절(Unpaid) 사유가 되고, 신용장이 아닌 일반무역거래 방식에서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자의 경우에는 지급 거절 처리하는 것보다 우선 화물이 도착할 경우에 신속하게 물품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자가 몇 가지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T/T 조건일 경우
선사별 OB/L 재 발행에 대한 규정과 재발행 약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발행 선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B/L 은 유가증권으로 재산상의 가치가 있어, 누군가 이 양 당사자로부터 잘 알고 있거나 무역과 유통에 정통한 사람이 B/L을 소지하여 화물의 반출을 요청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있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SURRENDER 처리가 어려운 이유
B/L을 분실했지만 도착지에 화물이 이미 도착하여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전에 '제권판결'과 '현금담보'에 관한 선사 측에 서류를 제출한 후에 진행이 가능하며 B/L 분실 시에는 발행한 포워더/선사 측에 긴밀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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