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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B/L)은  유가증권으로 이 자체로 '양도양수'가 가능해서 이것을 소지자에게 물품이 양도됩니다. 그러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분실하여 수입자에게 보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선하증권(B/L)을 분실 시 처리방법

 

B/L을 분실했을 때 신용장 방식에서는 당연히 지급 거절(Unpaid) 사유가 되고, 신용장이 아닌 일반무역거래 방식에서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자의 경우에는 지급 거절 처리하는 것보다 우선 화물이 도착할 경우에 신속하게 물품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자가 몇 가지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T/T 조건일 경우

 

  • 일반 T/T 건이라면 B/L 재발행에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 수출자로부터 B/L 분실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나 합의서를 우선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각서 내용은 B/L 재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법적, 금전적 손해에 대해 감수하겠다는 내용과 포워더(운송업자)에게 관련된 지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B/L 재발행 후 늦게라도 찾을 경우, 포워더에게 반납하거나 당사로 반환 등에 관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선사별 OB/L 재 발행에 대한 규정과 재발행 약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발행 선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장 방식일 때 개설은행으로부터 L/G(수입화물 선취 보증서- Letter of Guarantee)를 발급받아 선사에 L/G를 제출하고 D/O(물품인도 지시서)를 발급받아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수출자 입장에서는 B/L이 부적절한 곳에 사용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제권판결을 받아야 하며, 제권 판정이란 유가증권을 분실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공고하고, 공고가 없으면 그 유가증권을 무효로 하는 법원을 판결을 말합니다.
  •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제권 판정서를 받아 선사와 개설은행에 제출하여야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 제권 판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고기간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먼저 L/G를 발급받아 물품을 인수하고 추후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수입자는 수출자의 B/L분실에 따른 손실이나 추가적인 비용 부담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서 및 각서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L 은 유가증권으로 재산상의 가치가 있어, 누군가 이 양 당사자로부터 잘 알고 있거나 무역과 유통에 정통한 사람이 B/L을 소지하여 화물의 반출을 요청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있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SURRENDER 처리가 어려운 이유

 

B/L을 분실했지만 도착지에 화물이 이미 도착하여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전에 '제권판결'과 '현금담보'에 관한 선사 측에 서류를 제출한 후에 진행이 가능하며 B/L 분실 시에는 발행한 포워더/선사 측에 긴밀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 제권판결 - B/L을 분실했을 경우 지방법원에 분실 등의 사실과 사유서를 제출과 공시최고의 절차를 밟아 분실된 선하증권의 '제권판결' 증서를 받아 발행처(선사/포워더)에 제출, 재발행을 진행
  • 제권판결에 필요서류 - 제권판결 증서, 재발행 요청서

 

  • 현금담보 - B/L발행처(선사/포워더)에 금액을 담보하여 재발행을 요청, Invoice 금액의 150%, 200%의 비율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금담보에 필요서류 - 이체증, Invoice 사본, 재발행 요청서

 

 

 

 

 

L/G (letter of Guarantee) 수입 화물 선취보증서 신청은 개설 은행에서

신용장(LC) 거래에서 수익자(수출자)는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 이후에, 물품이 수출된 이후에 관련 선적 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출하고 매입은행은 다시 개설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은 통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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