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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는 해외특허 등록을 위한 필수 과정이며, 직접 발명한 제품이나 기술을 다른 이가 똑같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허가를 받는 특허입니다.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해당 국가에 특허권을 취득하면 그 국가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독점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1국 1 특허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 특허를 따기 위해서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 특허 출원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 장점

 

  • PCT 국제 특허 출원의 장점은 한 번의 출원으로 PCT에 가입한 전체 국가에 출원한 효과가 있다는 점
  • PCT 한 번 출원으로 150여 개국에 달하는 PCT 가입국가에 모두 출원하는 장점
  • PCT 국제 특허 출원은 작성이 용이하고 다수 국가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개별 국가 언어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 PCT 국제출원을 통해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특허 속지주의

 

특허는 속지주의, 즉 특허 등록이 된 나라에 한해서만 특허권을 누려서 특정인이 발명한 제품이나 기술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허 등록이 되었지만 다른 나라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이나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 시 특허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PCT 국제 특허

 

 

PCT 국제 특허 출원의 단점

 

  •  PCT 국제 특허 출원 비용을 별도 부담해야 하며, 지정 국가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개별국 출원 시와 동일한 비용이 나오므로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는 국제 예비심사를 받았지만, 국내단계 진입 시 각 국가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PCT는 각 단계별로 (국제 예비심사청구기간, 국내단계 진입구간)이 정해져 있어 PCT 출원 한 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 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각 국가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PCT 국제 특허 출원 진행 과정

 

  • PCT 특허 제도는 전문 변리사 도움 없이 혼자 하기 어려움이 있어 특허사무소의 전문 변리사와 도움이 필요
  • PCT 국제특허출원비용은 (대한민국 특허청 비용, 스위스 WIPO 국제사무국 비용, 변리사 비용)
  • 즉,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서류가 스위스 WIPO 사무국으로 전달, PCT 특허출원 발명과 관련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
  • 우리나라 특허청과 WIPO 국제사무국 비용은 조정되기는 하지만 대체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 변리사 비용은 최근 하향 평준화로 90만 원 ~120만 원 정도의 시세

 

  1. 국제 출원료 - 스위스 송금액 (스위스로 송금하는 국제 출원료)
  2. 조사료 및 송달료 - 우리나라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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