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는 해외특허 등록을 위한 필수 과정이며, 직접 발명한 제품이나 기술을 다른 이가 똑같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허가를 받는 특허입니다.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해당 국가에 특허권을 취득하면 그 국가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독점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1국 1 특허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 특허를 따기 위해서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 특허 출원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 장점
특허 속지주의
특허는 속지주의, 즉 특허 등록이 된 나라에 한해서만 특허권을 누려서 특정인이 발명한 제품이나 기술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허 등록이 되었지만 다른 나라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이나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 시 특허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PCT 국제 특허 출원의 단점
PCT는 각 단계별로 (국제 예비심사청구기간, 국내단계 진입구간)이 정해져 있어 PCT 출원 한 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 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각 국가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PCT 국제 특허 출원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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