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Bonded Area)은 화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그리고 관세행정 필요성에 의해서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이며, 수출입 물량과 반송 물량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곳입니다. 보세구역에서는 물품의 반입, 입출, 작업 등을 세관장이 통제합니다.
보세제도는 외국물품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 장치, 가공,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인데 해외 전시품의 경우 국내 반입을 제외한 물품을 그대로 해외로 내보내게 되고, 보세제도를 통해 원재료와 건설장비, 설비 등 보세구역 내에서 중계무역과 가공무역 등 수출진흥에 기여합니다.
보세운송
보세운송은 외국으로 수입된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세관장에게 신고, 승인을 받아 외국물품 그대로 다른 보세 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입니다. 즉 수입에서 외국물품을 내국 운송으로 관세를 지불하지 않은 채로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보세운송은 관세징수, 무면허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구역의 종류
구분 | 종류 | 용도 |
지정보세구역 | 지정장치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 |
세관검사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치 |
보세운송과 연관이 필요한 보세구역은 지정 보세구역, 특허 보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세물품은 관세청이 '보세구역'이라고 지정한 구역에서만 반입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관리를 받는 구역은 통관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보세구역 | 보세 창고 |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하는 물품을 장치 |
보세 공장 |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원료,재료를 가공하기 위한 장소 | |
보세 전시장 | 박람회, 전시회등 외국물품을 장치, 전시하기 위한 장소 | |
보세 건설장 |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기계,설비)장비를 장치 사용하기 위한 장소 | |
보세 판매장 | 외국판출 외국물품의 관세 면세권자가 판매하는 장소 |
가공무역의 경우와 같이 외국물품을 보세 상태로 들어와 보세구역에서 제조, 가공을 해서 외국으로 재수출할 경우 관세 납부와 수입신고 등을 할 필요가 없기에 수출 지원에 유리하며 보세구역 건설장에서 건설을 할 시, 설비 자체 그대로 보세 창고로 들여와 관세 부담이 줄고 통관 절차는 간편히, 간소히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 보세 전시장은 특정 국가에서 해외전시회를 할 경우, 해외의 이름난 전시품들이 한 곳으로 집결되며 전시회가 끝나고 난 뒤, 국내 반입을 방지하고 다시 해외에서 온 물품 그대로 재수출을 하여, 수입관세나 통관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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