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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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톤수란 선박의 크기나 화물을 적재량을 잴 때 사용하는 단위가 톤이며, 선박 톤수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중량 기준과 용적기준의 톤이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배의 용적을 나타내는 총톤수, 순톤수 배가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나타내는 재화중량 톤수, 배의 중량을 나타내는 배수량 톤수가 있습니다.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

 

  • 총중량 조건 (Gross Weight Terms)

  -  포장을 포함한 중량으로 행하는 조건으로 일부 액체 물품이나 밀가루 등의 특수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 순중량 조건 (Net Weight Terms)

  - 총중량에서 포장과 용기 기타 속포장지를 포함 어떠한 내품을 둘러싼 포장지를 제외한 물품의 정미중량(Net Weight)으로 결정하는 조건을 말하며, 가장 일반적인 계량 조건입니다.

 

 

중량 단위

 

  • 영국계 (L/T : Long Ton) - 1,016Kg - 2,240Ib(파운드)
  • 미국계 (S/T : Short Ton) - 907Kg - 2,000Ib (파운드)
  • 프랑스계(한국) (M/T : Metric Ton) - 1,000Kg - 2,204Ib (파운드)
  • 파운드(pound) = 라틴어 libra pondo = 1lb(453.592g)

 

1SF = 1 Square foot X 1inch (SF는 Super foot의 약자로 목재의 단위에 사용)

480SF = 1M/T(용적톤 : Measurement Ton) = 400 Cubic Feet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

 

낱개 또는 포장(Package) 단위로 Piece(PCS : 1개) Dozen(12개) Gross를 사용하며, 잡화 제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1 Dozen = 12pcs
  1 Gross = 12 dozen = 144pcs (12X12)
  1 Small Gross = 10 dozen = 120pcs (12X10)
  1 Great Gross = 12 Gross = 1,728pcs (12X12X12)

 

 

선박 용적 기준의 총 톤수, 순 톤수, 중량 톤수

 

톤수 개념이 도입될 당시 해상운송 대상 화물 중 가장 중요한 화물은 포도주로, 참나무통에 담아 운반했습니다. 이에 선박이 포도주통을 몇 개나 적재할 수 있는가에 따라 선박의 크기를 책정해 세금에 부과했습니다. 이 때 선박의 적재 중량이 아닌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용적에 의해 결정, 이것이 선박의 공식 톤수가 중량 단위가 아닌 용적 단위로 정착한 이유입니다.

 

 

포도주통 크기를 40ft³(세제곱피트) 법제화 했으며 이 기준이 오늘날 1t 부피크기가 되었습니다.

선박의 톤수 종류는 총 톤수, 순 톤수, 재화 중량톤수, 배수 톤수로 구분됩니다.

 

 

  • 총 톤수(Gross Tonnage, G/T) = 부피 톤수 =선박 수용 능력

   - 선박기준의 용적 크기를 나타내는 톤수이며, 부피를 톤수로 나타내며 선박의 밀폐된 내부 총 용적

   - 선박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

   - 선박의 총톤수는 선박의 수용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며 관세, 등록세, 도선료, 계선료 등 과세나 수수료 산출 기준

 

  • 순 톤수(Net Tonnage, N/T)

  - 순수히 여객, 화물수송에 사용되는 공간의 용적

  - 선원실, 기관실, 선용품, 창고 등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장소의 용적을 뺀 단위

 

  • 재화 중량 톤수(Deadweight tonnage, D/T)

  -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순중량을 말하며, 화물 중량을 톤수로 나타내 수치

  - 선박의 매매, 용선계약 상거래의 기준에 사용

  - 순수한 화물 무게에 항해에 필요한 연료, 청수, 식량 등 중량을 포함한 무게  

 

  • 배수 톤수(Dispacement Tonnage, D/T)

  - 배가 물에 떠 있을 때 그 무게로 인해 밀려나는 물의 중량

  - 선체가 수면에 잠기는 부분의 용적과 같은 물의 중량이며, 선체가 밀어낸 물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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