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가 수입국의 보세구역 안에(수입자가 수출국 보세구역 내) 보세창고에 미리 화물을 갖다 놓은 후에 수입자와 계약을 통해 이에 확정되면 수입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보세창고도 거래는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시에 많이 이용됩니다.
수출국과 거리가 먼 경우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 후 제조하여 재수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수출업자가 수입국의 보세구역 안에 물품을 운송해 놓고 수입자가 필요할 때 즉각 판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세창고도 거래(BWT)의 장점
보세창고도 거래의 단점과 비용과 위험부담
보세창고도 거래는 수출자가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수입지 보세창고에 물품을 입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FOB조건과 CIF조건으로 약정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장이나 D/P, D/A, "BWT(보세창고도 거래) stable B/L acceptable"이라고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세창고도 거래의 절차
이 거래는 최초 수입 시 선하증권(B/L)의 수하인(Consignee)을 물류회사(포워더)나 현지 보세창고업자의 명의로 발행되며 입항지 CY에서 출고 시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보세운송 승인을 받은 후 보세 운송해서 보세창고에 반입신고를 합니다.
반대로 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의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시켜 보관해두고 물품의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보세 상태로 재고를 운영하다 국내의 실구매자와 계약이 체결되면 그때 실구매자 이름으로 수입되는 거래이며 해당 절차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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