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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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나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대게 상표권자는 침해자를 발견하면 상표 분쟁의 첫 번째 대응할 수 있는 경고장 발송을 시작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경고장을 통해 해결이 안 된다면 침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거나 민사상으로 '침해 가처분 신청' '침해금지 청구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 발송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법 중 첫 번째 단계는 경고장 발송입니다. 경고장으로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자에게 서면, 내용증명(우편)으로 '자신이 등록번호 OO의 상표권자이며, 받는 이가 현재 특정 행위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침해를 중지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라' 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사항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각서나  합의금 요구
  •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송달 후 계속적인 침해 하면 상대방은 추후에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침해금지 소송 청구

 

상표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 금지 청구 등의 조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 등의 주관적인 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진행됩니다.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 결과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사이 침해자가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 상표 침해를 신속하게 금지하기 위해 법원에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 행위의 설비 제거, 침해 방지 조치를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상표권의 특성상 형태가 없어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상표법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제삼자의 위법한 권리침해가 있다
  • 침해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
  • 침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형사고소

 

경고장 발송을 시작으로 권리 범위 내 사용 행위인지 판단하는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심판에서 형사고소 그리고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양한데, 권리자는 침해사실을 확인한 후 각 조치가 얼마나 실효적 일지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 사건은 복잡하여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는 경우 침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침해죄로 고소하지 않아도 검찰이나 경찰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절차와 방법 (우선심사)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을 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먼저 희망하는 상표가 등록될지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 후 상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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