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겸용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세금 관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겸용 주택이 상가에 해당하는지 주택에 해당하는지 구분부터 해야 합니다.
상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과세되나 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법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택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가 작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은 주택, 상가 부분은 상가로 봐서 과세합니다.
김 씨가 보유한 상가 겸용 주택 (1~2층 점포, 3층 주택),
양도가액은 6억 원, 취득가액은 3억 원 가정,
보유기간은 5년, (이 주택만 보유 중)
김 씨가 이 건물을 양도할 경우, 세금은?
세금계산을 위해 먼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으로 나눠야 합니다. 나누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로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나눈 결과가 다음이라고 한다면,
주택 부분 | 상가 부분 | |
양도가액 | 2억 원 | 4억 원 |
취득가액 | 1억 원 | 2억 원 |
양도 및 취득 가액을 조절하면 세금의 일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가 가격이 2억 원, 주택 가격이 4억 원 등으로 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는 동시에 점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가격을 인위적으로 정하면 조세회피 행위로 몰릴 수 있고 이런 점을 예방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 처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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