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리 사회에서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제약이 없지만 마약 같은 것을 구입하면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내 돈이 아닌 아버지 돈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금을 은밀히 주고받으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발견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금출처 조사'제도를 두어 탈세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봐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와 채무를 상환한 자로 소득의 경우,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 상황과 자산양도 현황 등을 전산 분석한 후 증여 혐의가 있는 자가 조사 대상자입니다.
미성년자, 주부, 고령자 등은 소득을 입증하기가 힘들어 제일 먼저 걸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거액 자산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30세이며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 그런데 얼마 전 관할 세무서에서 취득자금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면...(이 주택에 대해서 2억 원의 대출금이 있음)
👉 일단 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3억 원,
이 금액이 5억 원의 20%인 1억 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므로 3억 원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
자금출처 대상인지를 따질 때에는 취득세 등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
증여 추정 배제하는 경우
만약 30세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주가 주택을 산 경우라면 2억 원까지는 자금출처 조사를 배제합니다. 30세 미만이면 주택의 경우 5,000만 원입니다. 또한 채무상환은 세대주 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5,000만 원이 넘으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무조건 적용이 아닌 국세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기 금액 이하더라도 취득자금을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입증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은 경우 포함) 받은 소득금액과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 가액 그리고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제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증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위의 기준을 벗어나면 입증되지 않는 금액 전체가 증여금액이 됨에 유의해야 됩니다.
출처유형 | 입증금액 | 증빙서류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액 | 원천징수영수증 |
이자/배당소득 | 총지급받은금액-원천징수액 | 원천징수영수증,통장사본 |
채무부담 | 차입금, 전세보증금 | 채무부담확인서,전세계약서 |
재산처분 | 매매가격 등 | 매매계약서 등 |
상속/증여재산 | 상속,증여받은 재산가액 | 관련서류 |
자금출처 조사는 일반인과 관련이 없지만 어느 정도 재산이 형성된 집은 그렇지 않아 재산 취득 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무엇이며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0) | 2022.05.25 |
---|---|
주택 임대 사업자의 장점과 세금 혜택 (0) | 2022.05.24 |
부부가 둘 다 연금 수령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 (0) | 2021.09.01 |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과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방법 (0) | 2021.09.01 |
보험의 갱신형과 비갱신형 차이점과 좋은점은 어느쪽 (0) | 2021.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