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부부가 노후에 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에 사망한 유족연금의 30%를 더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으로 남편이 140만 원, 아내가 60만 원을 받던 부부가 있다고 가정하면 두 사람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입니다. 아내가 먼저 사망할 경우 아내의 유족연금은 36만 원(60만 원의 60%)으로 남편의 노령연금에 한참 못 미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남편으로서는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경우 포기한 아내 유족연금의 30%(10만 8,000원)를 노령연금에 더해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은 아내가 사망한 다음부터는 매달 본인의 연금 140만 원 + 아내의 유족연금 10만 8,000원 = 150만 8,000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 84만 원 (140만 원의 60%)이 나오지만 아내로서는 자신의 노령연금 60만 원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므로 본인 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해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지만 유족연금 84만 원이 본인 노령연금 60만 원보다 많지만,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지급하므로 본인의 노령연금 60만 원 + 유족연금 포기 시 받는 유족연금의 30%인 252,000원을 합치면 852,000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 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 30%를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연금종류(본인/배우자) | 한 사람이 사망 시 연금 수령 |
국민연금/국민연금 | [본인 노령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의 30%]와 배우자 유족연금 중 선택 |
특수직역연금/특수직역연금 | 본인 퇴직연금+배우자 유족연금의 50% |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 본인 노령연금+배우자 유족연금 |
특수직역연금/국민연금 | 본인 퇴직연금+배우자 유족연금 |
유족연금 수령권자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이라고 하면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합니다. 이 중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얼마나 그리고 세금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10년이지만 5년간 가입 중 사망해도 유족연금은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령자가 사망해 받는 유족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과 사망일시금에도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액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최초로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 3년간은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소득의 크기를 따져봐야 하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3년이 지난 다음부터 5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2,438,679원보다 많은 경우에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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