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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연금 운용 체계는 매우 단순합니다. 사업비 떼 가고 공시이율 붙여주는 구조로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 연금보험 등 모두 기본구조가 같습니다. 사업비나 갖은 명목으로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으로 (변동) 공시이율을 붙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권사는 퇴직금을 운용하는 IRP 계좌 외 사업비 명목으로 떼 가는 게 없으며 금융상품에 내가 투자해서 내가 운용하는 것으로 보험사의 공시이율이 2% 초중반대이니 증권사에서도 연 2% 초중반 정도 수익만 낼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증권사 연금의 운용수익이 더 큰 편입니다. 

 

 

보험회사 연금수령 방식

 

보험회사의 연금 수령 방식은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3가지가 있습니다. 종신 보증형 등 여러 가지 파생 수령 방법이 있지만 크게 이 3가지 방식 형태로 받습니다. 

 

  • 종신형

 

죽을 때까지 연금을 타는 것으로 생명보험사에만 있고 손해보험사에는 없습니다. 연금을 받은 지 1년 만에 사망한다면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증 기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종신형인데 10년 보증, 20년 보증형을 옵션으로 선택하는 것.

 

10년 보증형이란 연금 수령 후 1년 만에 사망해도 적어도 10년간은 약속한 연금을 상속인에게 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20년 보증형이 연금액수가 가장 적어, 빨리 죽어도(?) 최소 20년간 지급해야 하고 오래 살면 죽을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 연금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 종신연금형

 

종신연금형은 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설정할 수 있으며 누구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연금 수령액과 승계자가 달라집니다.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종신형이 추천되며, 연금 재원이 크지 않으면 종신형 연금은 연금액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종신형보다 연금액수가 많고 일찍 죽어도 확정 기간은 연금이 나오는 확정형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 상속연금형

 

상속연금형은 자식들에게 일정 금액을 물려주고 싶을 때 그 물려주고 싶은 금액(책임준비금=상속 재원)은 건드리지 않고 그 책임준비금에서 발생한 이자만 받는 방식으로 연금액수가 적은 편입니다.

 

 


 

보험사와 증권사의 연금 지급 방식 차이

 

보험사

 

연금 재원이 1억 원이고 20년 확정형이라면 1억 원에서 나올 이자와 떼 갈 수수료를 고려해서 20년간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할 액수를 계산하는 방식

 

 

증권사

 

연금 재원이 1억 원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굴려서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심지어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받아가도 증권사로서는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고객 돈이니 굴리고 알아서 빼가라는 유연한 입장입니다.

 

 


 

증권사 연금 수령 방법

 

보험사와 가장 큰 차이는 수령 방식이 유연하다는 것으로 보험사는 연금 개시 후에는 수령 방법이 힘든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연금은 도중에 수령 방식 변경이 가능(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름) 고객 돈이니 알아서 빼가라는 입장입니다. 보험사는 공시이율이라는 숫자와 경험생명표를 근거로 연금액수를 결정합니다.

 

 

  • 수령기간 지정 방식

 

보험사의 10년 확정형, 20년 확정형과 비슷하며, 몇 년 안에 다 찾겠다고 수령 기간만 지정하면 되는 것으로 연금액수는 달라집니다.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받는 거고 수익이 안 나면 줄어듭니다. 당연히 수령 기간 전에 사망하면 남은 잔액은 상속자가 받습니다. 

 

즉,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겠다. 70만 원씩 받겠다 이렇게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재원이 바닥날 때까지 받는 것으로 적립금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연금 수명이 늘어납니다.

 

  • 수령한도 지정 방식

 

금융소득이 높을 경우 세금을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연금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하기 때문에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받겠다' 이런 식으로 연간 수령한도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도중에 수령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건 거의 내가 원하는 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예를 들어 65세 국민연금 받기 전에 많이 필요하니 65세까지는 월 150만 원씩 받고 국민연금 개시 후부터는 100만 원으로 줄여서 받겠다는 식으로 유연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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