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인터넷 활용 쇼핑몰 창업은 (종목-전자상거래, 업태-소매)를 하여 쉽게 1인 사업자등록, 1인 사무실 없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으로 집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상대방에게 명함에 사업장이 집이라는 것만으로 이리저리 해명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시각이 다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처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굳이 사업장을 얻지 않고 집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많아졌습니다.
집에서 사업장, 즉 사업자 등록할 때 임대차계약서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업장 주소를 집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지인의 사무실 일부를 전대하는 방법
사업장 소재를 집으로 등록하기 꺼려하거나, 보통 사무실을 얻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무실을 얻을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있는 경우는 친구나 지인의 사무실의 일부를 전대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대를 얻어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 구비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
- 임대인의 전대차에 동의하는 문구가 있는 문서가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월세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있어, 건물주인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면 기존의 사업을 하고 있는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을 동의해 준다는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 1부가 있으면 됩니다.
- 전대차는 임대인이 동의를 하면 '전차인'(제3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점유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비상주 소호 사무실 (비상주 오피스)
검색창에 인근 비상주 소호 사무실을 검색,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저렴하고 비상주 사무실 입주 시 사업자등록을 대행으로 처리해 주기도 하며 추천할 수 있는 사무실 없는 1인 창업 방법입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시작한 1인에서 5인 이하 소규모 창업자들이 주로 하는 임대 형태의 사무실로 온라인 위주의 사업으로 상주하는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을 때 사업자 주소를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우편물을 받는 비상주 사무실입니다.
공유 오피스(상주 오피스- 유료)
공유 오피스는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많아 역세권이나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1人, 2人실) 제공하거나 다 같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협약을 이루어지는 장점과 주차, 전기, 유지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측면에서는 무료보다 월/분기/년 단위 유료이며, 택배와 우편물을 발송하기에는 더없이 편한 (개인/공유)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1인으로 시작하여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성장하게 되면서 5인, 7인실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멤버십 형태로 사업자들에게 높은 서비스를 지향하는 목적으로 말처럼 공유 오피스입니다.
스터디 카페
일명 모던 독서실이라고 불리는 스터디 카페는 공부 관련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집중을 할 수 있는 콘텐츠와 카페 형식으로 구성된 공간입니다. 개인사업과 취지에 맞는 공간 활용과 목적은 다르지만 충분히 사업 초기에 부족한 점과 집에서 하기 힘든 집중과 환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과 접근이 좋은 공유 사무실로 하기에 저렴한 편입니다. 대신 사업장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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