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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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인 제도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임대차법이 통관된 후부터 집을 새롭게 구매한 집주인은 2년을 의무로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 임대인 제도를 통해 2년 의무거주에서 1년 의무거주로 혜택을 제공하였지만 의무거주 기간 없이 집을 매수하여도 양도세를 안 내어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전월세 상한제 만료 후 부동산 대란을 막기위해 상생 임대인 제도를 강화한 것입니다. 

 

상생 임대인 지원제는 4년 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 번에 올라 전월세 시장에 혼란이 올 것을 고려해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이며, 전월세 상한제 만료 후 부동산 대란을 막기위해 상생 임대인 제도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 전월세 상한제 폐지

 

전월세 상한법은 세입자가 전세재계약할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5%만 올리는 법이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임대료 5% 상한' 규정을 확실히 따져봐야 했고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면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법이 없었을 때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기본 5천만 원이든 8천만 원이든 원하는 대로 올렸지만 전월세 상한제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상한제가 폐지되면 임대료 5%가 아닌 앞으로 임대인이 원하는 액수만큼 임대료를 올리면 세입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워 부동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태가 생깁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란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상생 임대인 제도

 

  • 다가구주택 소유주의 상생임대인 인정 범위에 대해서 논의 전망
  • 다가구주택은 세법상 단독주택으로 임대 대상이 여러 가구여도 집주인은 1명이므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1 주택자로 판단

 

전세 낀 신규 분양아파트 매입자와 상생임대인 제도

 

  • 신규 분양아파트를 매입 후 전세를 내주는 경우 상생 임대인에 해당되지 않음
  • 신규 분양아파트는 '직전 계약'이 없는 이유
  • 입주 시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최소 1년 6개월 거주 후 재계약을 통해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린 경우 상생 계약으로 인정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들이 부동산 경매시장을 6개월이상 활발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아파트 분양은 당첨되더라도 입주까지 시간과 해당 제도와 연관이 없을 것이며 급매물로 나왔던 매물도 전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보다 저가, 저렴하게 평가된 매물을 찾을 수 있는 경매시장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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