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기본세율은 1%~3%이며,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까지는 산식으로 바뀌어 2%입니다. 9억 초과인 경우에는 3%입니다. 이렇게 취득세가 1%~3%가 적용되면, 지방교육세가 붙고 또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면적부터는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로 붙습니다.
1 주택자의 취득세는 1.1%부터 최대 3.5%까지 적용이 됩니다.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세금이 낮은 편이며, 상가나 오피스텔, 토지 같은 경우는 4.6%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85㎡(25평)을 초과하는 1 주택을 8억 원에 취득한 예시로 계산합니다. 공시지가는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을 위해 기재합니다. 부동산공시지가 열람에서 주소 또는 지도에서 검색을 해서 대략 7억 원을 설정했습니다.
세율 | 세금 | |
취득세 | 2.33% | 18,666,667원 |
농특세 | 0.2% | 1,600,000원 |
교육세 | 0.2% | 1,600,000원 |
합계 | 2.73% | 21,866,667원 |
공시지가 열람 방법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주택 관련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의 도로명 검색 또는 지도, 지번 검색을 통해서 공시가격을 찾습니다.
취득세
구분 | 매매 | 신축 | 증여 | 상속 | |
조정대상지역 | 1주택 | 1~3% | 2.8% | 3.5% | 2.8% |
2주택 | 8% | 12% | |||
3주택이상 | 12% | ||||
비조정 대상지역 |
1주택 | 1~3% | 3.5% | ||
2주택 | |||||
3주택 | 8% | ||||
4주택 | 12% | ||||
건축물 | 4% | ||||
토지 | 농지 | 4% | |||
농지외 | 3% | 2.3% |
농특세
구분 | 매매 | 신축 | 증여 | 상속 | |
조정대상지역 | 1주택 | 0.2% | 0.2% | 0.2% | 0.2% |
2주택 | 0.6% | 1% | |||
3주택이상 | 1% | ||||
비조정 대상지역 |
1주택 | 0.2% | 0.2% | ||
2주택 | |||||
3주택 | 0.6% | ||||
4주택이상 | 1% | ||||
건축물 | 0.2% | 0.2% | |||
토지 | 농지 | ||||
농지외 |
교육세
구분 | 매매 | 신축 | 증여 | 상속 | |
조정대상지역 | 1주택 | 0.1~0.3% | 0.16% | 0.3% | 0.16% |
2주택 | 0.4% | 0.4% | |||
3주택이상 | |||||
비조정 대상지역 |
1주택 | 0.1~0.3% | 0.3% | ||
2주택 | |||||
3주택 | 0.4% | ||||
4주택이상 | |||||
건축물 | 0.4% | 0.3% | |||
토지 | 농지 | ||||
농지외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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