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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고용주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직전 1년간 상여금 총액, 연차 수당 등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퇴직금을 계산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출됩니다.

 

별도의 사규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속한 회사의 내규나 법적인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금 계산에는 회사의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금 세율표

 

근속연수 공제 (2023년 기준)

근속 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10년)
20년 이상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환산급여별공제 (2023년 기준)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00만원~7,000만원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1억원 4,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퇴직금 계산법

 

예를 들어, 2012년부터 입사, 10년간 근무했다고 가정할 시, 3년간 급여총액은 1,000만 원, 직전 1년간 상여금 총액은 300만 원, 연차 수당은 20만 원인 근로자로 가정합니다. 그리고 해당사항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릅니다.

 

  • 입사일: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군복무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입사일을 입력
  • 퇴사일: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 날짜의 다음 날짜
  •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한해 지급되며,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재직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
  • 세전 퇴직금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차감한 세후 퇴직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전 퇴직금: 37,108, 423원
  • 원천세:  659,340원
  • 세후 퇴직금:  36,449,083원

 

간편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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