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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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계산 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조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금액의 9%, 건강보험은 소득금액의 7.09%로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81%입니다. 

 

4대 보험 (세율, 가입대상, 요율)

항목 가입대상 요율 제외대상
국민연금 만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사업주 4.5%
근로자 4.5%
월 8일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기초생활 수급자
60세 이상 근로자
건강보험 모든 근로자 사업주 3.545%
근로자 3.545%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건강보험과 동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주 0.9%/
근로자 0.9%

고안직능:
사업주 0.25%
월 60시간+
근무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

65세 이후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 제외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0.7%~18.6%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적용 요율

 

  •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됨.
  • 국민연금은 소득금액의 9%로 징수,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 건강보험은 소득금액의 6.99%이며,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 고용보험은 소득금액의 1.8%이며,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 산재보험은 사용자만 부담하며 음식점업의 보험요율인 1.05% 가정.

 

 

202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0.40MB

 

 

4대 보험 계산법

 

예를 들어 월 급여를 대략 300만 원 받는다고 가정, 그리고 부양가족이 없고 본인 혼자인 가구의 경우는 1명을 입력합니다. 월급 또는 연봉 금액으로 수치를 넣어 "계산하기"를 누르면 4대 보험과 원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4대보험계산기 설명

 

4대 보험 계산 결과

 

  근로자부담 사업자부담 합계
근로소득세 84,850원   84,850원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 8,480원   8,480원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국민연금 135,000원 135,000원 270,000원
소득금액의 9%
건강보험 106,350원 106,350원 212,700원
소득금액의 7.09% (상한 3,911,280원 / 하한 19,500원)
장기요양보험 13,620원 13,620원 27,240원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 27,000원 34,500원 61,500원
소득금액의 1.8% / 사업자부담 고안직능 0.25%
산재보험   31,500원 31,500원
소득금액의 1.05%(음식점 기준)
합계 375,300원 320,970원 696.270원

 

[4대 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4대보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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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indsem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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