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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540만 원 저축하면 만기 시 이자 540만 원 주는 통장입니다.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에서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두 배 이상의 자산을 만들어 줍니다.

 

청년에 해당되거나 만 14세 미만의 자녀(꿈나래통장)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 해당사항이 되므로 자세하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가입방법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서
시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해 1천80만 원과 이지를 지급받게 됨.



  • 신청자격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만 18세~34세), 본인 소득이 월 25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억 원 미만, 재산이 9억 원 미만

 

  • 신청방법

6월 12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에 있는 동 주민센터, 우리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6월 12일부터 신청을 하면 됩니다.(신청서식은 아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저축액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최대한도 

최대한도는 월 15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넣는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 540만 원인데 이 만큼을 한 번 더 준다는 것입니다.

 

  • 모집인원

작년의 경우 7천 명 모집을 했지만 올해는 만 명을 모집을 합니다. 또한 작년에는 가구 구성원 중에 한 명만 할 수 있었지만 조건이 바뀌어 우리 집에 청년이 3명이 있을 경우, 3명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건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해당 요건도 삭제되었습니다. 

 

참가자 의무사항

참가자는 적립기간 동안 본인이 사는 서울시 연속으로 거주하여야 합니다. 물론 적립기간 동안 50% 이상 저축과 50% 이상 근로를 해야 하며,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 및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면 됩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양식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서 '꿈나래통장' 참여자 300명도 같은 기간에 모집합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최종 참여자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등을 거쳐서 10월 13일에 최종 선발됩니다. 선발자는 약정을 체결하고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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