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수익을 신고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가진 분들은 업종코드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블로거 업종코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용되는 업종코드로 국세청과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지만 애드센스 블로거는 정보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정보서비스업 업종코드는 642004이며,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 장부나 복식장부 기장의무에 대한 기준 소득 등이 훨씬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복식장부 기준만 해도 작가는 7천5백만 원 이상인데 정보서비스업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두 배나 많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애드포스트) 및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시작으로 용돈 벌이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를 대리해 절세 방법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것으로 직업이 없는 경우 애드센스를 통한 세금은 구글에서 입금된 외환과 관련된 비용만 계산하면 되지만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자가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다 통틀어서 세금을 신고하고 절세와 세액 공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들은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블로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작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거둬들인 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인적용역이라고 블로그(글)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본인 주소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없음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업종 코드를 작가로 해서 인적용역자로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 주소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
사업자등록 - 없음
업종코드 - 작가 (인적용역자) 선택
외화금액 - 입금 당시 환율로 환산해서 입력업종코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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