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고용주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직전 1년간 상여금 총액, 연차 수당 등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퇴직금을 계산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출됩니다.
별도의 사규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속한 회사의 내규나 법적인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금 계산에는 회사의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속연수 공제 (2023년 기준)
근속 연수 | 공제액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5년~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10년~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10년) |
20년 이상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환산급여별공제 (2023년 기준)
환산급여 | 공제액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800만원~7,000만원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7,000만원~1억원 | 4,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
1억원~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3억원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예를 들어, 2012년부터 입사, 10년간 근무했다고 가정할 시, 3년간 급여총액은 1,000만 원, 직전 1년간 상여금 총액은 300만 원, 연차 수당은 20만 원인 근로자로 가정합니다. 그리고 해당사항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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