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가능!! 교회대면예배도 허용(제한적)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단 음식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은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를 의무적으로 지켜한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교회는 좌석 수의 30%이내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단체 식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되고 그간 휴관해온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운영이 재개됩니다. 초/중/고교 등교수업도 일부 확대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1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의 밀집도 기준을 3분의 2로 완하한다고 합니다. 초/중/고교소규모 학교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