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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가능!! 교회대면예배도 허용(제한적)

by PoweredbyTistory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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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단 음식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은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를 의무적으로 지켜한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교회는 좌석 수의 30%이내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단체 식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되고

그간 휴관해온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운영이 재개됩니다.

 

 

초/중/고교 등교수업도 일부 확대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1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의 밀집도 기준을 3분의 2로

완하한다고 합니다.

초/중/고교소규모 학교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한다면

"학습격차"를 완하가기 위해 대면수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첫날인 12일 국내 신종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공교롭게 거리두기를 1단계 하향 조정한 첫날 세 자리수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 고위험시설을 등의 상황을 더욱 예의주시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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