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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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이트의 장점은 아무래도 개인이 원하는  전자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즉 국내 정식 발매 특정 브랜드의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온 전자제품은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아 목록통관으로 분류됩니다.

 

 

해외 직구의 제도적인 혜택(장점)

 

해외 직구의 또 다른 장점은 3가지로 들 수 있는데 바로 관세와 기타 내국세가 면세되는 혜택과 신속한 통관(목록통관) 및 각 품목에 따른 요건심사가 면제되는 제도적인 점이 있습니다. 

 

  • 관세 및 내국세가 면세
  • 신속한 통관(목록통관)
  • 각 품목에 따른 요건심사가 면제

 

 

목록 통관은 무엇일까?

 

목록 통관은 해외에서 배송되는 물품이 $150.00(미국은 $200.00) 이하이고 개인적인 사용 및 용도로 혹은 업체에서 샘플을 받아볼 경우에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은 구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하고 구매자를 통해 특송업체가 $150.00 이하인 제품의 목록을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와 통관이 완료됩니다. 

 

 

전자제품의 관세법 변경

 

목록통관에서 일반통관으로 변경된 이유

 

  • 지금까지 직구로 구매한 전자기기 국내에서 중고로 팔 수 없었던 이유
  • 직구 구매한 제품이 전파법에 의해 중고 거래를 할 수 없음
  • 해외직구 제품이 법 위반 여부 적발 시 밀수입 죄

 

기존에 $200.00 이하인 전자제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되어 목록통관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이제는 일반통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목록통관은 수입신고필증이 필요 없이 송장만으로 쉽게 통관이 완료되었지만 일반통관은 수입신고서가 필요하게 되어 보다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전자제품 해외직구가 일반통관으로 변경되는 이유는 중고거래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의 통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변경이 된 것입니다.

 

 

해외 직구한 전자기기도 중고로 팔 수 있는 전파법 개정 

 

최근 전자제품 관세법 변경 이유는 직구한 스마트폰을 인터넷에 중고로 판매했는데, 전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파법 개정은 해외직구 제품의 개인 간 중고 거래 일부를 허용해 1인 1대에 한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기기는 반입 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양도, 대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전자제품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간주, 재판매 시에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200 이하 전자제품을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됐지만 이번 변경을 통해 다른 국가와 같은 $15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목록통관이던 전자기기도 무조건 일반통관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반입 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판매 시 전자기기의 적합성평가 면제에 따라 수입자의 통관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된 것입니다. 

 

 

목록통관에서 일반통관으로 바뀌면 달라지는 점 

 

전자제품 관세법 변경으로 주로 해외직구는 배송대행지나 혹은 개인이 주로 해당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곤 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199.99(200불 이하) 핫딜 제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통관으로 바뀌게 된다면 $149.99 핫딜 제품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해외구매대행업체가 알아서 진행해 구매자 입장에서 송금만 잘하면 별 무리 없이 통관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통관으로 바뀌면 배대지에서는 수수료를 약간 올리거나 필요한 경우 일반 수입신고필증 발행(정식 관부가세 납부의무)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전자기기라고 해도 $200 이상의 경우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10%)를 더 내면 되는 품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150 이하로 낮아지면 어차피 그 이상의 가격이 되는 제품을 해외 직구하는 분들은 어차피 부가세 10%를 내서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스마트워치 및 외장하드 등 전자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많이 상실하겠지만 제품 구입 1년 후 중고 판매가 가능하다는 이점 말고는 큰 장점이 없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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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은 모두 특송으로 가능할까?

특송이라고 하는 EXPRESS 특송업체 (SF EXPRESS, DHL, UPS, FEDEX 등)는 원하는 곳까지 직구로 배송을 합니다. 특송(courier)은 나라에서 나라로 배송을 하며 해외에 있는 목적지까지 바로 배송합니다. 특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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