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 사업은 특정 제품을 잘 파악하여 시장성이 충분하거나 타당성 확립이 되면 누구나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물품에 붙는 세금도 적지 않아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세관장이 관세와 같이 부과/징수하죠. 관세법에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과세물건,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세율과 감면세 등은 해당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 중 특정 호에 붙는 해당 물품
세액계산
2. 주세
주정의 경우,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수량으로 합니다. 이 경우 주세액은 1 K(리터당) 57,000원이며, 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합니다.
주정 이외의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은 수입 신고한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신고 한 때의 가격이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될 관세액을 말합니다.
3.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과세가격
(휘발유 - 탄력관세 적용) : 리터당 529원 부과
(경유 -탄력관세 적용) : 리터당 375원 부과
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관세법에 의해 관세감면 대상품목 중 일부 품목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세액계산
5. 교육세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세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교육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교육세 = 납부할 개별소비세액 X 30 >>> 등유 등의 주세율 : 15%
주세교육세(주세율 70% 이하) = 납부할 주세액 X10%
주세교육세(주세율 70% 초과) = 납부할 주세액 X30%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 납부하여야 할 교통, 에너지, 환경 세액 X 15%
6, 부가가치세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다시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 100분의 10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과 세액계산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관세의 관세 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X 10%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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