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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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 CARNET은 '까르네'라고 부르며, 해외전시가 있을 때 전시품이나 각종 샘플을 해당 국가에 보내거나 핸드캐리(Hand Carry)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진열품 또는 샘플에 대해 통관 시 관세 부과/담보금 등의 납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ATA 까르네(CARNET)의 장점

 

ATA은(Admission Temporaire) + Temporary Admission(임시허가)의 합성어이며 CARTNET은 불어로 국경을 통과할 시 '무관세 허가증'을 의미합니다. 

 

  • 국제관세 및 임시 수출입 문서
  • 12개월 이내 재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와 수입세금을 내지 않고 87개국 임시 허가증
  • ATA 협약을 한 국가에 한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상업용 전문 장비 샘플(박람회 전시품) 및 전시회를 위한 제품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ATA 까르네 유효기간

 

ATA 까르네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한 전시 및 박람회 샘플, 전시품을 최대 1년 동안 유효합니다. 단순히 전시회가 끝나거나 샘플을 다시 본국으로 가져가는 경우에 한해 관세가 없이 진행되면 기존에 부과되던 담보금 없이 수입국에 수입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입 시 각종 서류 제출 때문에 복잡하지만 ATA 까르네가 발급된 경우 이러한 서류들을 발행할 필요 없이 수입통관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회용품이나,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처럼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위험할 경우, 수입국에서 금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ATA 까르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ATA 까르네 발급 및 신청방법

 

ATA 까르네 신청은 먼저 대한상공회의소에 업체명 등록(서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서명 등록이 우선 필요합니다. ATA 까르네 발급신청서 양식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ATA 까르네 및 양식 및 견본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대한 상공회의소 서명 등록 준비서류

 

  • 법인, 개인 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법인 사용인감/ 대표자 지필 서명
  • 공인인증서
  • ATA 까르네 명의인: 사업자 정보

 

carnet_w_01.doc
0.04MB

 

 

ATA 까르네 발급신청서 (대한상공회의소)

 

  • 연락처: 담당자 정보
  • 물품의 용도 : 상품견본, 전문장비, 전시회, 박람회 등 체크 및 전시회명, 일시, 장소를 기재
  • 일시 수입국 : 방문국가별 순서대로 기재
  • 물품의 수출방법 : 핸드캐리로 운송 시 '휴대' 운송사가 있는 경우 '운송사'에 표시
  • 수출 예정일 및 재수입 예정일 : 예정일은 되도록 여유 있고 넉넉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ATA 까르네 신청하기 전 보증보험 가입

 

ATA 까르네를 선청 전에는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료를 지불하면 납입 후 보험증권을 인쇄, 까르네 발급 신청 시에 보험증권을 첨부해야 합니다. 앞서 발급은 최대한 여유를 두고 발급하는 것이 좋으며, 까르네 심사가 완료되면 발급 수수료 결제 페이지가 나오면 결제하면 됩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하는 업체는 ATA 까르네를 적극 활용

 

이용 후에는 원본을 반납하면 동시에 '이행완료 확인서'를 발송이 됩니다. 이행완료 확인서, 보험금 환급 청구서를 보증보험사에 전달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ATA 까르네 제도는 잘 이행하는 수출업체는 다분히 많으며, 잘 모르는 수출업체도 많습니다. 아직 해외 전시 참가를 미루거나 경험이 없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수출자는 인식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실무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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