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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수출조건은 목적지 항구나 공항까지 운송하는 데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지만, 수출자가 CPT 견적을 만들어 목적지까지 모든 비용을 만들어(견적하여) 수입자에게 제시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CPT 조건과 CFR 조건의 유사한 점

 

CPT 조건은 CFR 조건과 아주 유사하며 CFR은 (Cost and Freight) 약자로 수입지의 목적지까지 드는 비용과 운송료를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화물의 대한 책임은 수출이 등에서 운송회사에 화물을 넘겨주는 것으로 수출자의 책임은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CPT는 (Carriage Paid To) 약자로 목적지(To) 운송료(Carriage)를 수출자가 부담(Paid)하며 화물에 대한 책임은 수출지 등에서 운송회사에 화물을 넘겨주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CFR과 같습니다.

 

 

  1. CPT와 CFR 모두 수출통관은 수출자가 진행합니다.
  2. CFR은 벌크 화물이고, 선박운송일 때 쓰는 조건이지만 CPT는 선박운송, 항공운송 또는 유럽이라면 기차나 트럭을 통한 복합운송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3. 즉 CPT는 여러 가지 운송수단이 섞여 있는 복수의 운송수단, 복합 운송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4. 둘 다 수출통관은 수출자가 진행합니다.
  5. 둘 다 운임은 PREPAID(선불)입니다.
  6. PREPAID TERM으로(운임 선지급조건) 'C term' 은 (CFR, CIF, CPT, CIP)가 됩니다.

 

 

 

CPT 뒤에는 "CPT+수입지 내륙 지정장소, CY"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수출자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정 목적지까지 비행기로 화물을 보낼 때 운송료는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 CPT Customer warehouse Jakarta, Indonesia 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CIF, CFR 뒤에는 수입지의 항구/공항이 들어오며, 내륙 지정장소, CY로 지정되는 조건은 CPT, CIP가 됩니다. 계약에 협의된 장소가 CPT 목적항이면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이고 CPT 수입자 창고이면 수입자 창고까지의 운송비용입니다. CIP라면 운송비에 보험(Insurance Policy)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입니다.

 

 

AWB에 표기

 

상기와 같이 일본의 나리타 공항까지 가는 항공운임은 지불되었다는 개념이며, AWB(항공운송장)에 Freight Prepaid(비용 지불됨)으로 기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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