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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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M은 Verified Gross Mass의 약자로 인증된 (Verified) 총중량이라는 뜻입니다. VGM을 우리말로 총중량 신고제라고 하며, 컨테이너와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의 총중량을 인증받아야 하는 제도로 모든 수출 컨테이너는 선적 전에 중량을 측정해 선박회사에 측정된 중량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량 측정이나 측정 결과를 선박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선적이 거부될 수도 있으며, 이 제도는 MSC 나폴리 선박사고와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MSC 나폴리 선박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배로 침몰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적재 컨테이너 화물이 신고된 중량을 초과해 이로 인해 선체가 운항중 침몰한 것과 일본의 MOL선박이 선체가 두 동강 나면서 부정확한 화물 무게가 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총중량 인증 VGM과 계근비

 

VGM(검증된 총 중량)은 해상 화물의 화물, 완충재와 버팀 도구의 합한 중량에 화물 자체 중량을 더한 것인데, 컨테이너 총무게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료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계근비입니다.

 

계근비는 무게를 측정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고 운송사로부터 수출 시 발생하는 운송료 등에 대한 비용 견적을 받게 되면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컨테이너 총중량에 대해서는 운송사에서 대행하지만 빈 컨테이너는 VGM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계근비는 컨테이너 단위로 부과됩니다. 

 

FOB 수출 건 실제 화물 계근법

 

  • (예시) ETD : 12월 25일 PM 12:00 / VGM : 12월 20일 PM 12:00

 

예를 들어 해당 FOB 수출 건 실제 화물 계근과 서류 마감은 선사가 제시하는 doc closing(화물 입고 마감)까지 SR과 VGM제출(EDI)을 해야 하는 것으로 VGM을 위한 계근은 국내에서는 실제로 화물을 적입 한 트럭을 계근 할 수도 있지만 화주가 화물 G/W(총중량), Shoring(하중 고정) 장비 중량, 용기 중량, 컨테이너 tare weight(컨테이너 자체중량) 값을 제공하여 이를 VGM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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