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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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유일한 서류인 B/L(선하증권)은 기재사항 중 가장 중요한 란이 "Consignee"란 입니다. 이 란은 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칸으로 정의되며, 실제 바이어가 수입금융을 사용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것이면 그 금융의 담보로 이 란을 자기 명의의 지시에 한하여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한정 지시식'으로 발행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TO ORDER OF SHIPPER AND ENDORSED TO ORDER OF

 

화물이 배에 선적되면 운송회사에서 발행하는 화물 인수증이 바로 B/L입니다. B/L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화물의 수량과 무게, 크기 등이 기재됩니다. B/L은 경우에 따라 사고팔기도 하는데 B/L을 판다는 것은 배에 선적된 화물을 판다는 것입니다.

 

수출자가 기존의 해외 업체에 판매하기 위해 선적한 화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는 B/L의 CONSIGNEE에 기존 수입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보통 TO ORDER가 들어가는데, 이 외에 신용장에서 B/L을 만들 때 요구하는 내용 중에 TO ORDER OF SHIPPER AND ENDORSED TO ORDER OF 특정인(shipper)을 기재하고 B/L 뒷면에 배서 후 다시 TO ORDER OF 특정인을 기재해달라는 것입니다.

 

배서란 우리가 수표를 사용할 때 뒷면에 서명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출자인 SHIPPER가 뒷면에 서명, 즉 배서를 함으로써 B/L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TO ORDER OF ISSUING BANK

 

B/L에는 지시식과 기명식이 있는데 기명식은 말 그대로 B/L에 받는 사람의 이름이 기재된 것이고 지시식은 수출자가 지정, 즉 ORDER 하는 누군가에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때 B/L의 CONSIGNEE에 TO ORDER가 기재되거나 TO ORDER OF 특정인(shipper) 혹은 TO ORDER OF ISSUING BANK가 기재됩니다. 여기서는 ISSUING BANK는 신용장 개설은행을 말합니다.

 

보통 지시식 B/L은 신용장일 때 발행됩니다신용장은 은행이 특정 금액에 대해 수입자를 보증하는 것이며, 은행은 B/L을 담보로 가지려고 하는데, 이때 B/L의 CONSIGNEE에 수입자 이름이 기재되면 은행이 남의 물건을 담보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ONSIGNEE에 아무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TO ORDER 혹은 TO ORDER OF SHIPPER같이 수출자가 지정하는 업체이거나 TO ORDER OF ISSUING BANK같이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이 지시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라는 식의 문구를 넣어 B/L을 담보로 확보하려 하며 신용장에도 B/L을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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