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CA는 'Conselho Nacional de Carregadores de Angola'의 약자이며 선적 증명서 또는 면제이며 최종 목적지가 앙골라인 모든 선적은 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앙골라의 모든 항구에 필수입니다. 이 인증서는 선적에서 하역까지 선적을 추적, 관리 및 감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당국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송이 도착하기 전에도 배송 정보를 제공하는데 수출자, 수입자, 운송되는 물품, 선박명 등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선적 증명서는 선적전 선적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B/L에 선적 증명서 번호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선적 증명서는 나라마다 명칭이 달라 수출업체들이 혼란이 가져오곤 합니다.
CNCA(영어로 CTN)은 앙골라 세관에서 시행하는 요건으로 이 새로운 요건을 최초로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그 이후로 계속 시행 중입니다. CNCA는 르완다(Luanda) 및 Lobito 항구와 같은 앙골라의 모든 항구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앙골라의 수입 허가증이며 DU라고 합니다. DU는 CNCA를 신청할 때 필수적이며 DU의 만료 날짜는 유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DU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그러나 임시 체제에 따라 목적지에서 화물이 통과되는 경우 DU가 면제되기도 하지만 DU문서가 의무가 아닌 또 다른 경우는 총 FOB가액이 US$5,000 미만인 경우입니다.
CNCA 발급 시 주의사항
CNCA는 늦어도 선적물이 도착하기 5일 전에 확인되어야 하며, 면제가 확인되지 않거나 면제가 전혀 없는 경우 최대 $500의 벌금과 CNCA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앙골라 당국은 이 인증서의 사본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약식 사본도 허용됩니다. 인증서 비용은 B/L과 컨테이너 수, 원산지 국가, 양하 향에 따라 다르지만 앙골라에서는 원본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보내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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