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L은 다른 회사의 화물과 함께 하나의 컨테이너에 섞여서(혼재) 선적되어 수입지로 운송됩니다. 수입지에 도착한 컨테이너는 CY에 적재되었다가 CFS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LCL은 CFS에서 회사별로 분류됩니다.
이때 제품 박스 표면에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표식을 해놓으면 분류하는 쪽에서도 여러 회사의 화물을 분류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와 같이 화물을 쉽게 분류하기 위한 표식을 쉬핑 마크(SHIPPING MARK)라고 합니다.
쉬핑 마크는 주로 패킹 리스트와 박스 표면 등에 기재되는데, 분류하는 쪽에서도 패킹 리스트에 있는 쉬핑 마크로 박스와 수량을 확인하면 되므로 훨씬 분류하기가 쉽습니다.
쉬핑 마크 이외에 박스 표면에 "FRAGIL"나 "DANGER" 등의 문구도 추가해 취급에 주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ABCD INDUSTRIES라는 업체가 제품 10 BOXES를 LCL로 수출하는데, 다음과 같은 쉬핑 마크를 박스 옆면과 패킹 리스트에 표시해 놓습니다.
AIRWAYBILL이나 B/L은 패킹 리스트를 근거로 발행
운송회사가 운송장인 AIRWAYBILL이나 B/L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작성한 패킹 리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송회사는 수출화물의 이름과 수량을 AIRWAYBILL에 기재해야 하는데 패킹 리스트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AIRWAYBILL이나 B/L에는 택배의 송장처럼 기본적으로 보내는 사람(SHIPPER)과 받는 사람(CONSIGNEE)이 들어갑니다. 또 패킹 리스트에 있는 가격 조건(인코텀즈)을 보고, 운송료를 누가 내는지를 AIRWAYBILL(혹은 B/L)에 표시합니다. 즉 가격 조건이 FOB BUSAN이면 바이어가 운송료를 내는 것이므로 'FREIGHT COLLECT(운송료는 도착지에서 바이어가 부담함)'f로 AIRWAYBILL등에 표시됩니다.
가격 조건이 CIF TOKYO이면 수출자가 운송료를 내는 것이므로 'FREIGHT PREPAID(운송료는 수출지에서 이미 지급함)'가 AIRWAYBILL 등에 기재됩니다.
수입통관을 할 대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와 AIRWAYBILL(혹은 B/L)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바이어에게 가장 중요한 서류가 AIRWAYBILL(혹은 B/L)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수출자가 보내는 걸 깜빡 잊은 경우 바이어가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B/L이나 AIRWAYBILL 등은 운송회사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바이어나 수출자가 임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통관할 때 세관에서 B/L이나 AIRWAYBILL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면 제품이 어디에서 오는지 얼마든지 감출 수 있을 겁니다.
세관의 B/L 검사
세관은 제품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하고, 또 적대국가에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해서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품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이것이 AIRWAYBILL(혹은 B/L)입니다.
운송회사는 항공기나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기 전재 화물의 무게를 측정하고, 측정한 내용을 AIRWAYBILL(혹은 B/L)등에 기재합니다. 세관은 B/L상의 제품의 수량과 무게를 판단해 컨테이너 등에 적재된 화물이 신고서류에 적힌 화물이 맞는지 가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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