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하다 보면 서류를 작성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역은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난다"라고 하고, 말이 아닌 "문서로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업무를 해보면 서류를 달라는 곳도 많고, 내가 필요해서 전화로 요청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경리, 회계부서 (회계사무소)와 무역서류
세무서에 낼 자료는 잊지 말고 경리직원에게 넘겨서 수출이나 수입 관련된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회사라도 무역을 아는 사람은 무역실무자밖에 없습니다.
즉 무역회사 경리직원이 수출을 위한 운송료, 통관수수료를 송금하고 수출대금이 입금된 것을 통장으로 확인해도 이것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역실무자가 무역서류를 누락하면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뜻인데 이 경우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국세청은 수출신고필증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데, 이때 수출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면 세무서에서는 왜 수출신고를 빠뜨렸는지 그 이유에 대한 사유서를 회사에 요구합니다.
서류관리
서류를 잘 주고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서류를 잘 작성한 것으로 바이어에게 견적서를 보내는데 가격을 US$10,000.00로 기재해야 하는데 US$1,000.00로 기재한 경우 나중에 수정하면 되지만 바이어에게는 '가격도 제대로 견적하지 못하는 업체'라는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Buyer는 우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입니다. Consignee는 물품을 배송하는 사람입니다. Consignee는 물품을 받거나 받도록 지정된 사람이기도 하며 Cosignee는 다른 대리인이나 당사자가 배송 또는 판매할 상품을 보유하도록 지정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Consignee = 운송업체(포워더)로 하기로 하지만, 결국 해당 물품을 받는 것은 Buyer입니다. 그렇지만 국제 무역에서는 Buyer에게 물품 인계 관계가 금전적인 부분이 연류가 되어있으면 서류상 명확한 표기를 위해 Consignee/Buyer명을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꼭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무역은 서류 명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L/C 거래일 때, BUYER = CONSIGNEE = TO ORDER?
보통 신용장 거래일 때 B/L이나 AIRWAY BILL의 CONSIGNEE는 TO ORDER이거나 발행한 이름이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에 인보이스나 패킹 리스트에 CONSIGNEE를 바이어로 쓰는 무역 실무자들은 고민합니다.
CONSIGNEE 일까? BUYER 일까?
그때는 인보이스나 패킹 리스트에 바이어를 CONSIGNEE로 표시하지 말고 'TO BUYER' 혹은 'TO APPLICANT'등으로 해 CONSIGNEE 자체를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수출자는 'FROM 수출자' 혹은 'FROM BENEFICIARY' 등으로 네고 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작성하면 됩니다.
네고 시 서류 준비는 신용장에 요구하는대로
네고 은행이나 발행은행은 신용장과 비교해 네고 서류에 약간의 차이라고 있으면 바로 하자로 꼬투리를 잡고 하자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추심으로 돌립니다. 즉 하자가 걸리지 않게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많이 쓰는 서류양식에는 기재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은행의 네고 담당자에게 "네고 시 하자가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물으면 100%의 정답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쓰면 됩니다"입니다. 기존의 서류양식을 내 신용장에 맞게 고쳐서 쓸 것인가, 아니면 세관에서 요구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쓸 것인가는 직접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쿠리어로 화물 보내는 방법 (waybill, 부피중량 계산법) (0) | 2022.05.10 |
---|---|
LCL에서는 쉬핑마크(Shipping Mark)가 필요하다 (0) | 2022.05.08 |
해상 적하보험료 계산방법과 보험증서 용어 해석 (0) | 2022.05.06 |
일반회사는 부가세 환급, 무역회사는 관세 환급 (간이정액환급 받는 방법) (0) | 2022.05.03 |
FOB 조건의 가격 구하는 방법 (0) | 2021.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