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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신용장) 개설에 따른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신용장 개설 시 포함되는 수수료의 종류에는 개설 수수료 외 하자 발생 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그리고 직접 네고를 하지 않고 추심에 따른 수수료도 있습니다. 신용장 개설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계산하는 공식도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신용장 수수료와 수수료 공식

 

1. 개설 수수료 (Issuing Commission)

 

신용장 개설에 따라 개설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에 따른 보상 명목으로 개설 신청 시 개설은행이 수입자에게 받는 기간 수수료(Term Charge)입니다.

 

※ 개설 수수료 = 개설 금액 X 0.25% (per six month)

 

 

2. 환가료 (Exchange Commission)

 

외국환 은행이 수출환어음, 여행자수표 등의 외국환을 매입한 후 완전한 외화자산(Cash)으로 현금화할 때까지 또는 선 지급한 자금을 추후 상환받을 때까지 은행 측에서 부담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 명목으로 징수하는 기간 수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가료는 수출환어음 매입 시 수출상이 부담하지만, 수입의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상환방식으로 선적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상환 은행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하게 한 경우나 개설은행 부담 기한부 신용장인 경우에는 수입상도 환가료를 부담합니다.

 

※ 환가료 = 매입금액 X 매매기준율 X 환가요율(Libor 금리 + 0.5~1.0%) X 통화별 표준 우편일 수/30

※ 표준 우편일 수 = JPY, MYR, CNY, SGD, HKD는 9일 그 외 통화는 10일, 재매입의 경우에는 13일

 

 

3. 지연이자 (Delay Charge)

 

수출자의 경우 개설은행으로부터 우편 기일이 넘을 때까지 입금되지 않았을 때 매입은행이 수출자에게 청구합니다. 수입상의 경우는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착한 후 5 영업일이 지날 때까지 수입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6일째 되는 날 개설은행이 우선 대납하고 그 이후 완납 시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입자에게 부과합니다. 적용이율은 받는 날의 원화 연체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 지연이자 = 외화 금액 X 하자 환가요율 X 경과일 수/360

 

 

4. 추심수수료 

 

D/P, D/A 등 환어음 추심 및 수표의 추심의 경우에 징수하는 수수료입니다.

 

※ 추심수수료 : 0.125%

 

 

5. 미입금 수수료 (Less Charge)

 

매입 당시에는 예상하지 않은 은행 수수료가 해외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징수된 경우에 추징되는 수수료를 말하며, 다른 뜻으로 Reimbursement Charge, Telex Charge, Postage, Pre-Checking Charge, Additional Charge 등의 이름으로 징수합니다.

 

 

6. 양도 수수료 (Transfer Charge)

 

양도가능 신용장을 수취한 원수 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2 수익자에게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은행이 징수하는 수수료입니다.

 

※ 수수료 : 0.25% On Transfer Amount

 

  • Cable Charge(전신료) : 일종의 통신비로써 Cable, SWIFT 등으로 교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Mail Charge(우편료) : Express(DHL, FEDEX)서류 발송 비용

 

 

환거래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정해놓은 수수료

 

기타 외국환은행은 해외의 다른 외국환은행과 외국환의 거래, 신용장 통지, 지급, 매입, 매입자금의 상환, 인수, 신용장의 확인, 신용 편의 등을 제공하는 환거래 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사전에 정해놓은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Advising Charge(통지 수수료)

수입지의 신용장 개설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대하여 수출지에 있는 통지 은행이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 내도 사실을 통지할 때 징수하는 수수료입니다.

 

  • Acceptance Commission(인수 수수료)

기한부 신용장에서 인수를 담당하는 은행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이며 수출계약 조건에 따라 수출상 또는 수입상이 부담하게 됩니다.  ※ 수수료 : 0.0625% per month)

 

  • Confirming Charge(확인 수수료)

확인 신용장에서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설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Negotiation Charge(매입 수수료)

매입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이 매입할 때 수취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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