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Endorsement)는 신용장(L/C) 환어음 매입 시 또는 약속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해 법이 특별히 인정한 어음의 간편한 양도 방법입니다. 배서인이 어음의 이면에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음은 "만기일이라는 정해진 날짜가 되면 돈을 꼭 지급하겠다라"라는 것을 약속한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이 증서는 아무나 발행할 수 없고 은행이 중간에 개입을 해야지 증서를 발행할 수 있어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즉 어음은 만기일까지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어음'이라고 칭합니다.
"만기일"은 날짜가 되면 지급해야하는 날짜로 "지급일"이며 "발행일"은 어음이 발행한 날짜이기 때문에 "거래일"이라고 합니다.
양도 배서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은 선하증권상에 특정한 수하인(Consignee)의 성명, 상호가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지식식 선하증권(Order B/L)은 특정한 수하인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XXBank 등 지식인(order)만 기재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한 선하증권입니다.
피 배서인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서명만 하는 방식, 즉 어음이나 수표의 뒷면에 피 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인의 서명만 하는 것으로, 무역거래에서 보통 화주가 선적하면서 수하인을 자신으로 지정하고 선하증권 이면에 백지 배서를 하여 은행에 양도하여 증권의 소지인이 수하인이 되도록 하게 됩니다.
유가 증권의 권리자를 특정한 사람으로 정하여 그 사람을 권리자로 적음과 동시에 그 증권의 소지인도 권리자로 인정하는 형식으로 'Deliver to XXX Co.. 또는 bearer(소지인)'와 같이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환어음을 수입자에 보내서 추심하고자 하는 경우 어음에 하는 배서를 말합니다. 'Pay to order of XXX bank for collection'이라고 기재 후에 배서하는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어음을 추심할 경우 거래은행에 의뢰 시 어음 뒷면에 배서하고 (배서-어음 양도인 배서인, 어음 양수인- 피 배서인) 어음을 은행에 넘겨주는 것을 추심 위임 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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