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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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양도는 신용장상에 "양도가능(transferable)" 문구가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양도가능이란 이 문구가 기재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고, transferable 외에 다른 표현은 양도 가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장을 양도하는 경우

 

신용장 양도는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직접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없어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게 양도하거나 수익자가 제조업이나 생산업자에게 직접 신용장 매입신청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무역거래를 성사시킨 자가 생산업자가 아닌 경우 생산업자가 직접 선적을 하고 은행에 신용장 매입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신용장을 양도하는 지정은행(양도 은행)과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유 매입 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에 의해서 양도 은행으로 수권 된 은행만이 양도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설은행이 양도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능 신용장
양도가능 문구가 기재된 신용장 (Transferable L/C)

40A : 화환신용장 형식 확인

 

양도 은행
양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양도 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으로 양도 은행이 양도를 허용하면 신용장에 양도 통지서를 첨부해 생산업자에게 원본을 보내 내용이 무역업자와 계약한 대로인지 확인

 

신용장 양도 조건변경

 

양도가능 수익자는 제2 수익자 외 다른 수익자에게는 양도가 불가능하며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2 수익자가 제3 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할 선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신용장 금액을 분할해서 다수의 제2 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총금액은 신용장 금액을 물론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장 양도를 할 경우에는 원신 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대로 양도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을 하여 양도하는 것도 몇 가지 인정됩니다

 

  • 신용장 금액, 단가의 감액 - 신용장의 금액이나 단가를 낮춰 제2 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단가 1,000원/총금액 1,000,000원)을 (단가 500원/ 총금액 500,000원)으로 감액해서 양도하는 것

 

  • 신용장의 유효기간, 서류 제시기간, 최종 선적일 또는 선적기한의 단축 - 선적기일이 7월 30일이면 7월 20일로 단축해 양도하는 것

 

  • 보험 부보율을 증가시키는 경우로 (총금액 1,000,000원의 100%가 보험대상금액이면, 감액해서 500,000원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험금액은 500,000원의 100%가 되어 보험 보증금액이 줄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보험가입비율을 100% 증가해서 양도가 가능합니다.

 

 

은행에 양도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1. 수출신용장 양도 신청서

2. 수출신용장(조건변경) 원본

3. 제1 수익자와 제2 수익자의 인감

4. 양도 수수료(증액 포함) 또는 기타 조건변경

 

 

양도 절차

 

1. 양도가능 신용장에 대한 합의

2. 양도 은행에 양도신청

3. 양도 은행의 검토

4. 신용장 교부

 

 

양도 신청서 작성 내용 (수익자가 양도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 

 

신용장 양도 신청서 내용작성

 

 

신용장 양도 신청서

 

신용장양도신청서.doc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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