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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이 단순 관광목적으로 해외에 갈 때는 비자 없이 대략 3개월(90일) 체류가 가능한 입국이 허용됩니다. 이것을 '무비자' 제도라고 부르는데 반대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는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했지만 한국 정부가 한국 전자여행허가 제도(K-ETA)를 미국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제(K-ETA)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에 여행정보 등을 제출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K-ETA 허가를 받으면 2년 동안 수시로 한국을 드나들 수 있으며 한 번에 최고 3개월(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 국적자가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무비자(여행비자) 허가를 받는 개념입니다. 

 

K-ETA 신청방법

 

K-ETA 적용 면제 국가 22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 거부율이 낮은 총 22개국을 면제 대상국가로 지정했는데 여기서 태국은 빠졌습니다. 태국과 한국은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태국인은 온라인으로 K-ETA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를 받으면 한국에 입국할 때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고, 전용 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이 가능은 하지만 22개 K-ETA 면제대상 국가에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 면제 국가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괌)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홍콩 호주

 

태국이 빠진 이유

실제로 한국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420만 명이며, 그중 태국인이 147만 명으로 36%를 차지하며 1위입니다. 태국인 10명 중 약 8명은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이며, 태국에서 출국 전 K-ETA 신청 제도가 도입되며 입국거부가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90일 영리 목적 방문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도 갑자기 입국이 거부됐다는 사안의 경우, 영리 목적을 위해 국내에 체류한 정황이 있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이유는 관광비자, 즉 무비자로 입국하는 이들은 여행이나 지인방문 등의 목적이 아닌 영리 행위, 돈을 버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광목적으로 입국한다면 당연히 비자가 면제되어야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면 관련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게다가 90일을 꽉 채운 후 자주 입국하는 경우 불법취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 80일간 농촌 등에서 불법으로 일하다 90일이 가까워지면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와 또 90일을 채우고 돌아갔다가 재입국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K-ETA 신청자격 안내

 

Welcome - K-ETA

 

www.k-e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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