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이 단순 관광목적으로 해외에 갈 때는 비자 없이 대략 3개월(90일) 체류가 가능한 입국이 허용됩니다. 이것을 '무비자' 제도라고 부르는데 반대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는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했지만 한국 정부가 한국 전자여행허가 제도(K-ETA)를 미국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에 여행정보 등을 제출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K-ETA 허가를 받으면 2년 동안 수시로 한국을 드나들 수 있으며 한 번에 최고 3개월(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 국적자가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무비자(여행비자) 허가를 받는 개념입니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 거부율이 낮은 총 22개국을 면제 대상국가로 지정했는데 여기서 태국은 빠졌습니다. 태국과 한국은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태국인은 온라인으로 K-ETA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를 받으면 한국에 입국할 때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고, 전용 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이 가능은 하지만 22개 K-ETA 면제대상 국가에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 면제 국가 |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만 |
덴마크 | 독일 | 마카오 | 미국(괌) |
벨기에 | 스웨덴 | 스페인 | 싱가포르 |
영국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 일본 |
캐나다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홍콩 | 호주 |
실제로 한국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420만 명이며, 그중 태국인이 147만 명으로 36%를 차지하며 1위입니다. 태국인 10명 중 약 8명은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이며, 태국에서 출국 전 K-ETA 신청 제도가 도입되며 입국거부가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90일 영리 목적 방문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도 갑자기 입국이 거부됐다는 사안의 경우, 영리 목적을 위해 국내에 체류한 정황이 있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이유는 관광비자, 즉 무비자로 입국하는 이들은 여행이나 지인방문 등의 목적이 아닌 영리 행위, 돈을 버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광목적으로 입국한다면 당연히 비자가 면제되어야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면 관련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게다가 90일을 꽉 채운 후 자주 입국하는 경우 불법취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 80일간 농촌 등에서 불법으로 일하다 90일이 가까워지면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와 또 90일을 채우고 돌아갔다가 재입국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K-ETA 신청자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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