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포함한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야 하며, 모집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하는 일은 굉장히 쉽고 단순한 일을 하는데 실내에서 일하는 내근직이라면 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같은 공공기관에서 사무보조 일을 하지만, 야외에서 일을 한다면 동네 청소나 공원 청소 등의 일자리입니다.
2024년 1단계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일정
제외 대상
참여 제한 대상자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근로기준법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거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식비나 간식비, 휴무일이나 국격일, 휴무, 월차 등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모든 조건들은 칼같이 보장이 되고 4대 보험도 필수라서 일이 끝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180일 보다 짧은 4개월~6개월 정도로 기간을 설정합니다.
이전에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한다면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까지 합산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먼저 하고 다른 곳에서 기간을 채워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각자 거주하시는 지역의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의 일자리지원과,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문이나 사업목록 등을 확인하여 우리 동네는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등록확인증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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