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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U(목적지 양하 인도조건)이란

 

무역조건에서 도착지 양하 인도조건(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은 지정 목적지에 판매자가 하역도 해야 하며,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 하역 비용 모두 지불하고 매수입(수입자)에게 처분하는 조건입니다. 즉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에서 물품을 최종 운송수단에서 내린(하역) 다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가져가서 그곳에서 물품을 하역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DPU는 목적지에서 물품을 하역하는 유일한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DPU 조건의 인도와 위험은

 

  • 물품이
  • 지정 목적지 또는 양하지에서
  • 지정 목적지 내에 어떠한 합의된 지점이 있으면
  •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된 상태로 구매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
  • 이 조건은 어떤 운송수단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 판매자는 지정 목적지나 장소에서 하역을 준비할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즉 판매자는 수입지의 지정 목적지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에 내린 후 구매자의 임의 처분 상태로 둘 때 판매자의 위험과 부담은 종료가 됩니다. 만약 두 당사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DAP(물품이 운송수단에 실린 채 인도) 조건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DAP (도착지 인도 조건)이란

 

DAP(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지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즉 판매자는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합의된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DAP 조건에서 지정 목적지는 '항구'도 될 수 있고 '내륙의 어느 지점'도 될 수 있습니다.

 

  • 물품이 지정 목적지, 지정 목적지 합의된 지점에서
  •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하역하지 않은 채)
  • 구매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

 

DAP(Delivered at Place) 조건의 양하 비용

 

판매자는 물품을 하역할 필요가 없고, 목적지에 하역에 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된 내용이 없으면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DAP조건의 수출/수입통관

 

DAP조건에서는 판매자(수출자, 매도인)가 수출통관을 해야 하지만, 목적지에서 수입을 위한 통관을 하거나 수입관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구매자가 수입통관을 못하는 경우에는 물품은 목적지 항구나 내륙 터미널이 될 수 있으며, 목적지 항구에 물품이 묶여있으므로 그 간의 발생하는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DDU 조건의 폐지? 하지만 업계에서는 많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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