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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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나 타오바오, 1688과 같은 소매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를 할 경우 주로  판매자는 주로 EXW(공장도 가격)이나 FOB(본선인도 가격)을 제시하는 게 주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배송비가 합해지면 판매자는 항공으로 발송하여 나머지 비용(수입관세, 부가세, 기타 수수료)에 관해서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런 직구 제품 구매가 DDU 조건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축소된 DDU 조건의 충분한 예시가 됩니다. 즉 EXW 가격기준은 제품가이며, 중국 현지 내의 운송과 배송과 선박운송의 준비된 가격은 FOB조건이며, 구매자가 포워더를 통해 '노미(NOMINATION)'하여 수입품을 가져오는 일반적인 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크거나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단가가 높아지게 되면 무역조건이 전문화가 됩니다.

 

 

DDU조건은 (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지급 인도조건)이라고 하며, 여기서 '관세'는 수입자(판매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물품이 도착과 동시에 화물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모든 수입부가가치세(IGST)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건으로 솔직히 DDU조건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DDU 조건을 이용하더라도 수입자는 국내 현지의 수입 관련 비용, 관세, 통관비용 등에 관련한 수수료 부분을 수출자보다 더 잘 알거나 관세사를 통해 편하게 진행하거나, 혹은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BL을 들고 관세청에 가서 모든 수입통관 제반 비용을 납부하는 구매자도 많습니다. 

 

 

 

DAT (터미널 인도조건) DAP (목적지 인도조건) 의 차이점은?

DAT 터미널 인도조건(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조건은 '목적지'의 지정된 터미널에 도착한 후 수입품을 내려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 야드(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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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DDU, DDP(관세미지급, 관세 지급) 조건으로 수입하는 구매자는 수입 무역에 대해 잘 모르거나, 수입물품을 손쉽게 편하게 받고 싶은 의도로 그러한 조건으로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자가 위치한 지역이 철도역 근처 커다란 창고에서 수입물품을 받고 싶은 경우에, 복합 운송이라 하여 수출비용+운임+보험료+수입통관 비용 등 모든 비용을 다 청구받아 최종 철도역까지 물품을 쉽게 받아 보고 싶은 의도로 판매자에게 DDP(모든 수입지까지 비용이 포함된 견적서)

DDU(수입관세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견적서)의 견적 비용을 납부하고 수입물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DDU 조건은 폐지되었다고 해서 DAP조건 (Delivered At Place - 지정목적지) 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항공+철도, 선박+철도, 선박+트럭운송, 철도+트럭운송 등 목적지의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로 물품을 인계하면 완료되는 조건이며, 최종 목적지까지 물품을 양하 하지 않고 구매자(수입자)에게 인도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DDP 조건(관세미지급조건)은 단순 수입국의 IGST(수입부가가치세) 관세율/수입통관비용/제세비용 등을 첨부한 견적서를 제공하지 않고 수입자가 원하지 지정 목적지까지만 견적을 제공하는 DDU 조건 견적서를 제공하는 하는 것이 다분합니다. 이러한 견적서는 판매자(수출자) 입장에서도 수입국가의 현지 발생되는 모든 제반 비용(DDP 견적 조건)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며, 혹여나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서 내 마진까지 없어진다면 결론은 마이너스 수출사업을 한 거와 동일합니다. 

 

 

지난번 게시물처럼 DDP(관세 지급 인도조건)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DDU 조건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최소한의 수고비와 마진이 포함된 DDP 견적은 갑자기 수입국의 바뀐 환경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 인해, 구매자(수입자)에게 이중으로 견적을 청구할 수 어렵기 때문입니다.

 

 

 

DDP 조건은 수출자가 모든 견적을 다 진행해야 한다.

DDP 조건의 이론적인 내용은 무역학원론이나 무역실무론에서 수출자가 지정된 장소에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 그리고 자국이 아닌 수입국의 현지 수입통관비용까지 부과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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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 조건 견적서는 수출자 입장에서도 발행하기 수월합니다. 즉 수입자가 원하는 지역까지 혹은 목적지까지의 견적만 포워더와 협의하여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 마진까지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견적을 일반적으로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우리나라는 협소한 지역으로 인해, 부산항과 인천항까지 선박물품이 도착하지만 내륙운송에서는 일반적으로 트럭운송으로 익일 내에 받아볼 수 있지만 수입자가 거대한 인도나 중국 내에 위치하거나, 국경을 맞닿은 유럽 같은 경우 복합운송과 같이 해상+ 철도운송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견적을 요구하는 수입자도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위치와 지역에 따라 DDU 조건, DDU 견적으로 잘 거래되고 통용됩니다.  물론 바이어(구매자)가 위치가 운송비까지 견적은 포워더와 협의하여 견적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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