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임에는 다양한 할증료가 있습니다. 종류는 10개 미만으로 선사 당사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사가 부담하며 추가적인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화주에게 청구합니다. 할증료는 기본요율 외에도 화주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이며 대표적인 할증료는 '유가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등 새롭게 추가된 LSS(저유황 할증료)도 있습니다.
선박의 연료비가 급등으로 인해 선사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하는 할증료로 항공사, 선사가 연료 가격 변화를 상쇄하기 위해 요금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운임에 포함)
외국환율의 급등으로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한 할증료로 선사가 환율의 잠재적 변동을 파악한 후 화물운임에 10% 가까운 통화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사 항공사마다 계산방식은 다르나 CAF금액은 유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운임에 포함)
정박항에서 체선으로 인해서 정박 일수 증가에 대한 보전으로 부과하는 운임으로 이는 정박항의 사고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파업, 악천후, 항구 화재를 들 수 있습니다.
단일화물 중량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중량화물은 크레인 등 리프트 장비가 투입되어 하역시간의 연장 등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Heavy Lift Additional Surcharge'라고 합니다.
긴급 유류할증료는 많은 항공사들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선박과 항공기는 해상 수송 연료와 기름에 의해 동력을 얻고 유가는 날씨에서 정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석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러 가지 이유로 빠르게 변동됩니다. 긴급 유류할증료는 예고되지 않은 상황에 유가가 급격히 상승할 때 부과합니다. 유가 상승분에 대한 비용을 운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청구합니다.
선적 시 양륙항(도착항)을 복수로 선정하고 최초의 양륙항 도착 전에 양륙항을 화주가 지정할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운임입니다. 즉 선적 시에 목적항을 2개로 했다가 본선이 출항 후에 그중 1개를 도착항으로 선택할 때 부과되는 할증료입니다.
선적할 때 지정하였던 양륙항을 선적 후에 변경할 경우에 추가로 부과하는 운임으로, 수에즈 운하에 길 막한 에버 기븐호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보통 BL에 기재된 양륙항과 다른 타항에 양하하는 양륙지 변경의 경우에 청구되는데 이경우 화물을 옮기는데 소요되는 이적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유황 할증료라고 해서 새롭게 부과되는 할증료이며 '황'성분이 적게 함유된 저유황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선사들은 고유황유 대신 저유황유 사용 규제에 대해 사용에 따른 부담은 화주가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MAWB(Master AWB)과 HAWB(House AWB) 비슷한 차이점은 (0) | 2021.07.05 |
---|---|
CIC (Container Imbalance Charge)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이란 (0) | 2021.06.18 |
DPU 조건 DAP 조건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0) | 2021.06.17 |
적하목록 (Cargo Manifest M/F)은 누가 작성하는가 (0) | 2021.06.16 |
부두 사용료(Wharfage)와 터미널 핸들링 차지(THC)에 대해서 (0) | 2021.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