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 터미널 인도조건(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조건은 '목적지'의 지정된 터미널에 도착한 후 수입품을 내려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 야드(CY) - 철도, 항공 터미널을 불문합니다, 이러한 조건의 비용(수출통관, 운송, 하역 등 모든 운송비용을 부담합니다. 화주가 목적지 터미널에서 하역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DAP(Delivery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이 적합합니다.
이 두 조건 차이점은 DAP(Delivery At Place)를 통해 판매자는 여정의 마지막 구간을 책임 지고, 구매자는 상품의 최종 하역 작업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모든 운송 모드에 적용되며, DAT(터미널 인도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수출통관을 해야 하지만 수입통관, 수입관세납부, 수입통관절차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습니다.
즉, DAP(목적지 인도조건)은 판매자가 합의한 목적지의 주소로 운송하는데 수입국 내의 물품을 통관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통관비, 수입관세 등 각종 세금은 수입자(구매자)가 부담합니다. DAT/DAP 조건은 운송방식과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고, 복합운송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DAP(목적지 인도조건)은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리지 않은 상태(양하를 하지 않는다)로 수입자(구매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인데, 판매자는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수출통관을 해야 하지만 수입통관, 수입관세 납부 또는 수입통관절차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판매자가 수입통관을 하거나 수입관세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DDP 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쉽게 풀이를 하자면
DAP(Delivery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은 항공/선반/복합운송 중 지정된 통관까지 완료된 화물을 도착지까지는 운송하되,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륙(운송)중 양하를 하지 않고 수입자(구매자)의 지정된 장소(목적지)까지 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도착한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 상태로 인도하면 되므로 양하에 대한 비용과 위험의 부담은 구매자(수입자)가 해야 합니다.
DAT(Delivery At Terminal 터미널 인도조건)은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서 구매자(수입자)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구매자(수입자)가 인도한 것으로 되는 조건이며, 판매자(수출자)는 지정목적항이나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거기서 양하 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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